중학생 아들이 친구를 다치게 했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Q

제 아들은 현재 중3으로 얼마 전에 학교 교실에서 친구를 한명 때렸습니 다. 쌍방으로 때린 건 아니고 한 대 때린다고 때린 것이 상대방의 눈에 맞아 안와골절을 발생시 켰습니다. 진단은 전치6주가 나왔으며 수술도 하고 현재 맞은 학생은 입원 수술 후 퇴원한 상태 입니다. 이에 저는 모든 치료를 책임진다고 약속하고 각서까지 적어 주며 치료에 성심성의껏 임 하였습니다. 폭행상해라 병원비가 일반으로 하였을 경우 1천만 원 가량 나온다 하여 상대 학생 부모를 겨우 설득하여 의료보호(상대방은 의료보험2종 입니다) 처리로 일단 하고 건강보험공단 에서 구상권이 청구 된다면 그것도 물어준다 하였고 피해학생 집도 힘들게 사는 거 같아 입원기 간 동안 불편함이 없게 제가 먼저 50만 원을 경비로 사용하시라 하면서 드렸습니다. 그래도 피 해학생 부모는 병원비가 걱정 되는지 병원에 300만 원 선입금을 요구하였고 저는 그것도 해드렸 습니다. 병원 입원기간에는 매일 같이 찾아가서 피해학생 부모에게 사과하였고 회복을 돕고자 피해학생이 먹을 간식도 끊임없이 공급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였는데도 피해학생 부모는 화가 풀 어지지 않는 건지, 아니면 뭔가를 더 바라는지 합의를 3개월 후로 미뤄 버리네요. 또 제 아들의 2년 전의 행실도 문제 삼고(1학년 때 제 아들이 비만이라 친구들에게 놀림을 많이 받아 친구들 과 가끔 싸우고 오기도 했으나 그것으로 인하여 학교나 다른 학부모에게 연락 온 적도 한번도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1주일 전에 친구를 때려 선생님에게 야단 맞은 일도 문제 삼고(2,3학년 때는 싸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3학년 담임 선생님은 모범상 상신을 생각하고 있었 답니다) 이런 저런 문제를 이야기 하면서 제 아이를 문제아로 몰아 갈려고 합니다. 피해 학생은 일주일가량 입원하여 수술을 마치고 퇴원한 상태입니다. 퇴원하는 날 피해학생 부모를 만났는데 피해학생이 눈알이 부어 짝눈이 되었는데 이 붓기가 빠지는데 3개월 가량 걸린다며(이 이야기는 이때 처음 들은 이야기 입니다) 합의는 3개월 후에 하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병원비 300만 원 선입금 한 부분에서 150만 원 가량 지출을 하였으니 나머지 150만 원을 통원 치료에 필요한 경 비로 사용한다고 그리고 남은 병원비니까 당연히 자기를 줘야 안 되냐며 달라고 하더군요. 미련 한 저는 합의의 합자도 못꺼내 보고 줬습니다. 이러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풀어져 차후 합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요. 그런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 너무 걱정이 됩 니다. 3개월 후면 제 아들이 고1 신입생이 되는데 그 때 합의 이야기가 나와 잘 풀린다면 문제 가 없겠으나 만약 다시 과도한 합의금 몇 백만 원을 요구 했을 때 못들어 줘서 고소 당해서 고1 부터 문제아로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잠도 안 옵니다. 저 또한 넉넉한 형편이 아니 라(올해 중순에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여 그 동안 빚 다 갚고 이제 어떻게 돈을 모아 볼까 하는 순간이였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 줄 수도 없습니다. 급한 대로 직장을 통한 대출 로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 1천만 원은 건강보험에서 구상권이 청구 되면 갚아야 되고 나 머지는 어떻게 될지 몰라 받아 두었습니다. 3개월 후 눈알에 붓기가 안 빠진다며 과도한 합의금 을 요구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병원비 제외 200만 원을 줬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주면 합의가 가능할까요? 제 능력을 벗어나는 요구를 받는다면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던데 이 제도를 이용한다면 제 아들은 어떤 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이 제도로 벌을 받는다면 제 아들 장래를 완전 망쳐 버리는 건가요? 공탁금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야 될까요? 공탁 후 민사 로 어떻게 한다던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몇 군데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보았으나 어 떻게 하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고 합의 보라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합의는 제가 더 보고 싶은데 상대에서 미루니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파출소 한번 안가본 저로써는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위에 공탁도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고 알았고 검색하 다가 변호사님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발 좀 도와 주십시요. 너무 답답하고 대책이 안보입 니다. 능력 없는 아비를 둬서 애들 전과자 만들면 어떻게 되나 하는 마음에 애에게도 미안하고 이 한 목숨 받쳐 피해학생 부모에게 선처를 바래 볼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지만 남은 식구들이 걱정 되어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3개월 후에 상대방이 요구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나요? 고등학교 진학 전에 어떻게 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지금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고 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의금을 요구해 주기를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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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처분이 가능한 죄여서, 합의는 처벌 여부를 정하는 조건이 아니라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아들은 19세 미만 소년이므로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고, 소년의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미룬다고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지금까지의 배상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고 필요하면 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정하고, 제49조 제1항은 검사가 수사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합니다. 제32조 제1항은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정하고,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합의 문제입니다. 치료비 선입금, 경비 50만원, 남은 15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으니 송금 내역과 영수증, 각서 사본을 모두 보관하세요. 상대방이 3개월 뒤에 합의하자고 해도 그사이 수사나 학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합의 의사와 지급 내역을 정리한 문서를 미리 전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 문제입니다.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은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를 위한 제도이므로, 피해자를 알고 있는 지금은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을 검토하게 됩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배상액을 제시했는데도 상대방이 거절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공탁금 액수는 치료비, 앞으로의 치료 필요성, 위자료 등을 따져 정해지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는 부족한 손해를 민사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 문제입니다. 소년부 보호사건이 되면 소년부 판사가 감호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여러 처분 가운데 필요한 것을 정합니다. 아들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도 가능한 나이이지만, 검사는 소년법 제49조의3에 따라 선도나 상담·교육을 받게 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와 가정의 보호 노력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고, 학교에서도 학교폭력 관련 절차가 따로 진행될 수 있으니 학교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피해 학생의 진단서와 치료 경과, 지금까지 드린 돈의 내역을 정리해 두고, 수사기관이나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아들과 함께 사실대로 진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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