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가장 입니다. 우연히 사이버에서 만난 사람과 알게 되어서 여러 번 통화 후 만나서 서로 마음이 통해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해여저서 며칠 후 전화가 와서 방을 얻어야 되니 돈 좀 달라는 거에요. 13.500.000만 원 부족이라고. 여유자금이 없으니 미안하다 했더니 사람 이 하루아침에 변했다면서 말이 안 통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전화가 와서 자기를 희롱했다면 서 책임을 지라는 거에요. 몇 번 마음을 돌려보려 했지만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는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요?
서로 마음이 맞아 만난 사이였다면, 돈 요구를 거절당한 뒤 상대방이 희롱했다며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만으로 질문자에게 처벌이나 돈을 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신고나 폭로를 내세워 돈을 받아 내려 한다면 공갈미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하면 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당황해서 돈을 건네기보다 기록을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52조는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희롱이 무엇인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는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등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으로 정합니다. 사이버에서 알게 되어 개인적으로 만난 관계는 이런 업무·고용 관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문제 삼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질문자는 서로 마음이 통한 만남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을 얻을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뒤 책임을 거론하기 시작했다는 순서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앞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식으로 해악을 알리며 돈을 요구하면 공갈미수나 협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담긴 문자나 통화 내용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남겨 두세요. 다만 상대방이 고소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므로, 고소가 들어오면 조사에서 사실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요구가 점점 심해진다면 직접 만나 해결하려 하기보다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만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화 녹음이 있다면 그대로 두고, 문자와 메신저 대화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처음 알게 된 경위, 만난 날짜, 돈을 요구한 날짜와 금액, 희롱이라는 말을 꺼낸 시점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두면 돈 요구가 먼저였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찾아오거나 가족, 직장에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돈을 건네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글을 써 주는 일은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에 결정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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