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이전에 알고 지내던 지인이 자신이 지금 신불자라 급여가 차압 당하게 되어서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하니 저에게 통장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사정이 워낙에 딱하다 고 조르기에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통장을 하나 개설해서 주었습니다. 헌데, 그 통장이 문 제가 되어서 경찰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후에 간략하게 경찰서로 가서 상황을 얘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당시에는 그리 문제가 되는 말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만약 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경황이 없고 떨려서 제대로 듣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헌데 수일 전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이전 문제가 발생된 것 때문에 "기관설정 압류조치"를 한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그게 무엇인지 요? 또, 벌써 몇 달이 흘러간 이후인지라 전혀 생각밖의 일이였는데 이제와서 압류를 한다니 답 답할 따름입니다. 주변에 누구에게 함부로 묻지도 못하겠고 그져 답답한 마음입니다. 부탁 드리 건데 그 "기관설정 압류조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은행이 말한 기관설정 압류조치는 법률에 그대로 나오는 이름은 아닙니다. 대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통보에 따라 그 통장을 사기이용계좌로 보고 지급을 막거나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 어떤 근거의 조치인지 은행에 서면으로 확인하고, 그에 맞춰 이의를 낼지 정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받으면 금융회사가 그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명의인에게 통지한다고 정합니다. 제7조는 명의인이 계좌가 사기에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소명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3조의2는 접근매체를 넘긴 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명의인을 일정 기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한다고 정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통장이나 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49조 제4항은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대가 없이 지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통장을 만들어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장을 통째로 넘겼다면 양도로 평가될 수 있어 형사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또 지인이 급여 압류를 피하려고 통장을 원했다는 점은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는지 따질 때 불리하게 볼 여지가 있으니, 처음 들은 설명과 통장을 넘긴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두세요. 은행 조치가 지급정지라면 통장에 남은 본인 돈은 정당한 돈임을 자료로 소명해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우선 은행에 조치의 정확한 명칭과 근거 법률, 요청한 기관을 묻고 문서로 받아 두세요. 경찰에서 받은 연락 내용과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므로, 조사 요청이 다시 오면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통장 말고 다른 계좌가 있다면 거래가 제한되는지도 은행에 확인하세요.
지급정지가 걸리면 그 통장만이 아니라 같은 은행의 다른 거래나 인터넷 뱅킹 이용에도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치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이의를 내면 얼마나 걸리는지도 함께 물어 두세요. 통장을 넘긴 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대가를 받지 않았고 지인의 생활비 사정을 듣고 도와주려 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이 통장을 어디에 썼는지 알게 된 사정이 있다면 그것도 사실대로 설명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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