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주한미군 원청사 :갑 하도급사 :을 납품업체 :병 "갑"은“을”에게 공사를 하도급했으며 “을”은 “병”에게 자재납품을 받았다.“을"은 "병"에 게 줄 자재 대금 중 일부를 미루고 있으며 자재 납품업체인“병”은“을”에게“갑”이 "을"에 게 지불할 대금에서“병”에게 직불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을”은 동의서에 서명 날인 해 줌. “병”은 “갑”에게 “을”의 납품대금 직불 동의서를 제출하고 직불해 줄 것 을 요청 함. <질의> 1.“갑”은“을”에게 줄 미결재금이 남았지만“병”이 납품한 현장의 미 결재금은 없으며 다른 현장의 미결재금이 남아 있어 납품한 공사명이 달라 직불을 해 줄 수 없다고 함. 즉, "병"이 납품한 현장의 미결재금은 없어 줄 수 없다 함. 직불 거절해도 되는지? 2. "갑"의 직불을 거절 시“병”의 조치 사항은? 3. "갑"이 "을"에게 줄 돈이 있다면 어떤 돈이든 한도 내에서 "병"에게 주면 안되나요? "을"도 동의 했으니까요. 납품대금 직불동의서 날인 함.
을이 직불에 동의했다는 것만으로 갑이 병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동의서가 을의 갑에 대한 대금채권 일부를 병에게 넘기는 채권양도인지, 어느 현장의 대금을 대상으로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특정 현장의 대금만 대상으로 했고 그 현장의 미지급금이 없다면 갑의 거절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민법 제449조 제1항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하고, 제450조 제1항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451조 제2항은 양도인이 통지만 한 때에는 채무자가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50조 제2항은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451조 제1항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면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도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세 당사자가 직접 지급에 합의한 때를 직접 지급 사유로 듭니다.
1번과 3번을 함께 보면, 동의서에 특정 공사명의 대금 중에서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면 다른 현장의 미지급금까지 병에게 줄 의무는 없습니다. 반대로 갑이 을에게 지급할 대금 전반에서 일정 금액을 병에게 넘긴다는 채권양도의 내용이고 을의 통지가 갑에게 도달했다면, 다른 현장 대금이라도 양도된 범위 안에서는 병에게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병이 동의서를 낸 것을 양도인 을의 통지로 볼 수 있는지는 다툼이 될 수 있으니, 을이 직접 갑에게 통지하게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갑이 동의해 세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합의 내용에 따릅니다. 을의 다른 채권자가 같은 대금을 압류할 경우에 대비하려면 통지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2번과 관련해 갑이 끝내 거절하면 병의 기본 권리는 을에 대한 자재대금 청구입니다. 납품이 매매라면 민법 제568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인 을이 대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병은 을을 상대로 청구해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뒤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따라 을이 갑에게 받을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제229조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갑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전에 을의 채권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으면 제276조의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세요.
동의서 원본과 사본, 현장별 납품 내역과 거래명세서, 갑에게 제출한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갑이 현장별 미지급금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도 기록해 두면 가압류할 채권을 특정할 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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