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대신 합의하러 다니며 편지와 명함으로 홍보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Q

제가 두 달 전부터 직장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구치소 수감 중인 사람들 업무를 부업으로 잠깐씩 할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홍보라도 해볼까 해서요. 그런데 혹 여나 불법일까봐 묻습니다. <질의> 1. 혹시 구치소에 하루 10통씩 편지를 보내면 불법입니까? 주소는 아시다시피 사서함이구요. 이 름과 수번은 가족들 만나서 알게 되거나, 아니면 법원에 가게 되면 자연히 볼 수 있으니깐 그렇게 알게 된 주소로 보내는 겁니다. 불법인가요? 2. 구치소, 법원에 가면 수용자 가족들이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는 것도 불 법인가요? 혹시 불법이라면 어떻게 해야 불법을 피할 수 있나요? 3. 변호사님들도 합의하러 다니기 힘들거나 저처럼 다수의 피해자일 경우 합의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못해주는데 제가 그 업무를 한다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홍보하고 업무를 맡으면 불 법인가요? 4. 탄원서 대신 써주면 불법인가요? 물론 지장 같은 것은 본인이 찍는 거구요. 아니면 다른 방 법은 없나요? 가족도 불법인가요? 제가 컴터로 쓴 후 인쇄해서 보내주는 것은요? 5. 구치소에 가면 접견대기 알리기 위해 수번이 전관판에 공지되거든요. 출정(법원) 간 사람들 도 따로 공지되구요. 그걸 보고 편지 보내는 건 둘 다 불법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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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합의를 대신하거나 탄원서 같은 법률 문서를 써 주는 일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알리려고 편지나 명함을 돌리는 것도 금지된 업무를 알선·유인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부업 구조 자체가 법에 걸릴 위험이 큽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소송 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공소청에서 취급 중인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은 대가를 받고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109조 제2호는 그 위반도 처벌합니다.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법무사 업무로 정하고, 제3조와 제74조는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이를 업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수용자가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 등이 있으면 발신이나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번과 5번 물음에 대해,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편지 내용이 대가를 받고 합의를 대신해 주겠다는 영업 권유라면 금지된 법률사무를 알선하는 것이 될 수 있고, 교정시설에서 수신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2번 물음의 명함 배포도 같은 이유로 무엇을 홍보하느냐가 문제입니다. 3번 물음처럼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 업무를 맡아 수수료를 받거나, 사건을 소개하고 대가를 받는 구조는 제34조와 제109조에 정면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4번 물음의 탄원서도 보수를 받고 반복해서 대신 써 주면 법원 제출 서류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것이 되어 문제가 됩니다. 가족이 대가 없이 탄원서를 써 주거나, 본인이 쓴 내용을 컴퓨터로 정리해 인쇄해 주는 정도는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보통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은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받기로 약속하고 업무를 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편지나 명함에 합의 대행이나 탄원서 작성처럼 업무를 적어 돌리는 것은 그 자체로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이런 일을 하고 싶다면 변호사 사무실의 정식 직원으로 일하며 변호사의 지휘를 받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라도 사건 소개의 대가를 주고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약속이 있다면 중단하고 정리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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