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상대 여성 정보를 거짓으로 알렸다면 처벌할 수 있나요?

Q

어떤 결혼 정보 업체 홈페이지에 여성(A)이 마음에 들어 가입을 했고 그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프로필을 보내달라구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연봉, 가족사항, 직 업, 학력, 나이 꼼꼼하게 거짓없이 철저하게 보냈구요. 결혼이 달린 문제라 행여나 문제가 될까 싶어 그렇게 보냈습니다. 다음날 연락이 왔더군요.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여성이 저의 프로필을 보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했답니다. 그 외 두 명의 여성이 저를 마음에 들 어 한다고 여자(B) 쪽에서 그랬답니다. 전 관심도 없는데 솔직히 반신반의 했습니다. 국제결혼 낚시성 피해 사례가 하도 많아서 업체에서 제가 맘에 든 여성 말고 호감을 보인 여성과 화상채 팅을 제의했습니다. 일단 채팅 정도야 하고 했구요. 일단 전 전적으로 업체 말을 믿었구요. 저 한테 호감있다는 여성도 여자쪽에서 그런다니까 저도 호감이 생기더군요. 화상채팅을 하고 업체 쪽에서 계속 저 정도면 무조건 된다더군요. 조건도 좋고 나이도 젊고 계약을 했습니다. 출국일자 를 잡았구요. 솔직히 약간의 의심은 들었습니다. 누차 확인했고 최종적으로 제가 처음에 맘에 들어했던 여성(A)과 화상 채팅한 여성(B)을 만나기로 하고 업체 말만 믿고 타 업체에 비해 비싼 비용에도 계약을 했습니다. 출국하기 전까지 누차 확인을 했구요. 미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믿고 진행해 달라는 말에 정말 그냥 믿었습니다. 현지에 갔구요. 현지 가니까 좀 이상하더군요. 지사장이란 사람하고 얘기 했는데 A라는 여성을 다른 여성과 착각하고 다른 여성 과 약속을 잡았고 B라는 여성은 만나볼 수 있다더군요. 누차 확인을 했는데 좀 기분이 나빴습니 다. 어쨋든 만날 수 있다는 말에 그냥 넘어갔죠. 다음날 만났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두 여상 모두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A라는 여성은 제가 제 프로필에 대해 완벽히 보냈음에도 불 구하고 그리고 연봉이 제 나이 또래에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제 연봉이 마음에 안든다는 말과 현지 지사장 말로는 거의 재벌집 딸이라더군요. 몰랐습니다. 업체에선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 었구요. 그런 여자였다면 애초 출발을 안 했을텐데 어이가 없더군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제 프 로필을 보고 했다는 여자가 제 프로필을 거의 모르더군요. 그쪽 지사장도 그걸 인정했습니다. 다른 여자로 착각했다나 누차 확인 했는데도 불구하구요. B라는 여자도 비슷했습니다. 제 학력 을 다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학력하고 이것저것 꼬투리 잡더니 퇴짜 놓더군요. 그러더니 저녁 되 니까 어디서 보지도 못한 여자들 우루루 데려오더니 찍으랍니다. 솔직히 정말 다 그냥 그랬는데 한명 찍었고 (이 부분에 있어선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옆에서 바람 넣고 어쟀든 제 불찰이지요. 전혀 출발할 땐 생각도 없던 여성과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일단 제 판단이니까 진행이 되버렸구 요. 제가 지불한 비용에 턱없이 모자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검소한 결혼식이 진행되고 일단 그 곳에서 말해봐야 답이 없을 거 같아서 귀국을 하고 업체에 따졌습니다. 따졌더니 그 여자들 이 그냥 제가 싫은건데 핑계 거리로 댄 거라더군요. 황당합니다. 확실한 건 업체에선 제 프로필 을 보고 상당히 만나고 싶어 했다는데, 현지 가니까 상대 여성이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 태더군요. 애초 이런 식이였다면 전 출발도 안 했을 거구요.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어쨋든 제 와이프 된 여자한테도 미안하고 정말 현재 제 심정이 죽고 싶네요. 돈을 떠나 믿고 진행한 부분 에 있어서 배신감이 너무 큽니다. 어떻게든 저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 처벌하 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불한 비용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요구 했더니 천만 원을 넘게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200만 원 밖에 안된다더군요. 이 것도 말이 되는 건지, 그 회사 사이트 가면 괜찮은 여성들 사진 있는데 그 여자들은 대부분 결 혼을 안 하고 오랬 동안 사진만 걸려있더군요. 혹시나 했는데 미끼에 걸린 거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처벌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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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거짓 정보를 주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면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도 집니다. 다만 상대 여성이 만난 뒤 마음이 바뀐 것인지, 업체가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 준 것인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천만원 넘게 냈는데 현금영수증을 200만원만 발급한 부분은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를, 제2항은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26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8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런 위반에 대해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제10조 제2항은 계약서에 서비스의 내용과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 등을 적어 내주도록 하고, 제10조의2 제1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등 신상정보를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서면으로 서로에게 제공하도록 합니다. 제25조 제2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하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지 못하게 하고, 제5항은 그 상대방이 국세청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합니다. 업체가 A 여성이 프로필을 보고 만나고 싶어 한다고 알렸는데 현지에서 그 여성이 질문자분을 전혀 몰랐고 지사장도 착각을 인정했다면, 제12조 제2항의 거짓 정보 제공을 주장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결혼하지 않을 사람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오래 걸어 두고 손님을 끈 것이라면 제12조 제1항의 거짓·과장 광고도 문제됩니다. 처벌을 원하면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행정처분은 업체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제25조 제2항에 따라 업체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결혼중개업자는 이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제25조 제3항), 업체가 배상에 응하지 않으면 보증보험을 통한 청구도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제10조 제2항 위반도 함께 문제됩니다. 실제로 결혼한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받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 계약서, 송금 내역, 화상채팅 기록, 지사장과 나눈 대화 내용, 홈페이지 화면을 날짜와 함께 캡처해 보관하세요. 계약서에 적힌 서비스 내용과 실제로 받은 서비스를 비교한 메모를 만들어 두면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때 정리가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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