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를 사서 처리했는데 업자가 도난신고, 사기·공갈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저희 부모님집을 철거공사를 하고 신축건물을 계획했습니다. 철거공사업자를 선정해서 철거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주택신축을 위해 시공업자 선정과정 중에 철거공사했던 업자가 신축공사 하고 싶은 욕심에 건축주와 공사계약도 없이 건축자재(유로폼, 파이프, 철근)을 현장에 갖다놓고 정 화조도 묻어놓았습니다. 저희는 건축자재를 가져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깐 업자가 200만 원 주면 건축자재(유로폼, 파이프, 철근)을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핑계로 건축자재 를 가져가지 않고 10일 정도 방치하면서 돈만 계속 요구했습니다. 건축자재만 정리되면 돈을 지 급할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약속이행을 하지 않아 저희가 모든 자재를 사는 조건으로 450만 원을 지급하고 정리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할려고 했지만 부모님이 완강히 거부하고 공사기간 때 문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건축자재는 고철처리를 하고 모든게 업자와 정리되는 듯 시간 이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일주일 후 문자로 건축자재(거푸집, 비계파이프)는 대여품목이라 가져가야 한다고 현장에 갖다놓지 않으면 고발조치 한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건축 자재 도난신고 때문에 조사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가족과 같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사유로 처리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 업자는 거푸집은 누가 보아도 대 여물품인데 저희가 임의로 처리했다고 주장합니다. 견적서에 거푸집금액이 나와 있지만 그 금액 은 대여비라고 주장합니다. 저희로써는 철거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그때 다시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지만 시공업자의 횡포로 인해 가족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사기라든지 협박으로 인해 돈을 갈취한다든지 형 사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왠만하면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원만히 일을 처리하고 싶었지만 도난 신고(형사건)에 이어 금전적인 부분도 요구하여 저희도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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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재를 사는 조건으로 450만원을 냈다는 사정이 자료로 확인되면, 그 자재를 고철로 처리한 일을 절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업자를 사기나 공갈로 처벌하려면 처음부터 속이거나 겁을 주어 돈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실만으로는 거푸집이 매매 대상이었는지를 둘러싼 다툼에 가까워 보입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하고,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56조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가족분들이 모든 자재를 사기로 하고 돈을 낸 뒤 자기 물건이라고 믿고 처리했다면, 거푸집이 대여품이었더라도 남의 물건을 가져간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9조는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사람이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면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어도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업자가 남의 대여품을 판 것이어서 권리를 넘겨줄 수 없다면 제570조에 따라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업자 말처럼 누가 보아도 대여품이었다면 과실이 문제될 수 있으니, 거푸집에 대여업체 표시가 있었는지와 업자가 팔 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업자가 처음부터 대여품을 자기 것처럼 팔아 돈을 받고 나중에 돌려 달라고 할 생각이었다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재를 치우지 않고 돈을 요구한 것이 공갈이 되려면 겁을 먹게 할 만한 말이나 행동이 있어야 하므로 당시 문자와 대화가 중요합니다. 업자가 돈을 받고 판 사실을 알면서 도난으로 신고했다면 무고를 검토할 수 있지만, 정말 대여품이라고 믿고 신고했다면 무고가 되기 어렵습니다.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고소장에는 추측이 아니라 날짜별로 확인되는 사실만 적으세요. 견적서, 450만원을 보낸 기록, 모든 자재를 산다는 조건이 드러난 문자, 고철 처리 영수증, 업자가 보낸 문자를 보관하세요. 견적서의 거푸집 금액이 대여비로 적혔는지 매매대금으로 적혔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추가 조사에 대비해 철거 계약부터 자재 매입과 처리까지 날짜별 경위서를 만들어 두세요. 업자가 따로 돈을 청구해 오면 바로 응하지 말고, 견적서와 지급 내역을 근거로 무엇이 매매대금이었는지 서면으로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여부는 이 자료를 정리한 뒤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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