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과 공동명의인 토지,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팔 수 있나요?

Q

7년 전 부모님께서 제 명의로 땅을 사셨습니다. 7년이 지난 후 땅을 매매하려 하는데 공동 명의 로 되어 있더라구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니 서산시 ○○면 ○○리 ○○(287면적) 서산시 ○○면 ○○리 ○○(755면적)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구요. 분할은 되지 않은 상태이구요. 지 분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진 두 명의 모르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되어있구요. 그 당시 에 부동산 업자와 계약을 끝낸 상태이고 추후에 분할을 해서 연락을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지 분만 나눠지고 분할은 되지 않은 채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것을 요번에 알고 부동산 업자를 수소 문 하였지만 찾을 수 없었고 공동명의로 되어잇는 사람들의 주소로 연락을 하였으나 지금은 살 고 있지 않다며 두 명 모두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급전이 필요하여 땅을 매매하고 싶 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공동명의로 된 사람들 허락 없이 분할도 할 수 없고 연락할 방법을 모르겠고 소송을 해야 하나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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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된 땅이라도 등기된 본인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혼자 팔 수 있습니다. 땅을 나누어 내 몫만 따로 팔고 싶다면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야 하고, 다른 공유자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3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68조 제1항은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그 약정을 갱신해도 갱신한 날부터 5년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제269조는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는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신청할 때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합니다. 첫째,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지분만 파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통지는 필요하지 않고, 지분을 산 사람은 새 공유자가 되어 같은 권리를 이어받습니다. 다만 나뉘지 않은 지분은 사려는 사람을 찾기 어렵고 값도 낮게 매겨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둘째, 땅을 나누려면 다른 공유자와 협의해야 하는데, 두 사람 모두 연락이 닿지 않아 협의할 수 없다면 그 두 사람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면 됩니다. 예전에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으므로, 7년이 지난 지금은 분할을 막는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지분대로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현물로 나누기 어렵거나 나누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으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필지가 두 개이고 면적이 다르므로 어느 쪽을 내 몫으로 할지 구체적인 안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등기부상 주소로 소장이 전달되지 않으면 주소를 찾으려고 노력한 자료를 내고 공시송달을 신청해 재판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끝내 나오지 않아도 재판이 멈추지는 않지만,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보고 분할 방법을 정하므로 원하는 분할안과 그 근거를 충실히 내야 합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두 필지의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과 지적도, 공유자 주소를 확인하려 한 기록과 우편이 되돌아온 내용을 모아 두세요. 7년 전 부동산 업자와 맺은 계약서와 대금을 낸 기록도 찾아 보관하시고, 실제로 나눌 수 있는 면적인지는 측량과 관할 시청 문의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소송은 시간이 걸리므로 급전이 필요하다면 지분 매각과 소송 중 어느 쪽이 나은지 함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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