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판 오토바이, 부모가 취소하면 사용 대가를 받을 수 있나요?

Q

이륜자동차 판매 관련 건입니다. 제가 11월 5일 미성년자에게 이륜자동차 판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매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 요한지 몰라 그냥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후 한 달 후인 12월 10일 법정대리인인 아버님이 전화를 하여서 다짜고짜 판매취소를 하고 물건을 돌려주고 돈을 돌려 달라는 내용입니 다. <질의> 1. 제가 찾아본 바로는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미성년자에게 판매금지물품 이외의 것은 매매가 가 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에 청소년이자 미성년자에게 판매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민법 5조 2항에 나와있듯이 법정대리인의 계약취소 시 계약은 취소 가능 여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도인인 저는 한 달간의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기회비용 등은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민법 548조에 매매한 경우 일방이 계약해제시 원상회복의의무가 있다 고 나와 있는 것과는 무관한 건지요? 3. 그 아버님께서 여기에 나온 답변사례를 예로 드시면서 무조건 아버님이 취소하면 돌려 받아 야 한다는 식입니다. 아래 답변 사례에서 본다면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 책임을 진다는 것은 판매 후 미성년자분이 30일간 이륜자동차 운행함으로써 얻은 이익 은 저에게 상환을 해야 한다는 말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30일 동안의 감가상각, 기회비용 등을 고려해 30일간의 일반적인 렌트비용을 받는 것이 가능한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사례> 질문) 미성년자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했는데, 그 아이가 다른 아이와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사 고가 났어요. 그런데 뒤에 탔던 아이가 많이 다쳐서 무의식 상태에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판매 했던 제게 어떤 피해가오는 것은 아닌가 해서요. 오토바이 판매 당시에 그 아이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려는 노력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해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 고 있던 상태도 아니었기에 매매가 성립되는 않는 것은 아닌지, 제가 어떤 물적인 피해를 보지 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및 법정대리인이 취소 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위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책임을 집 니다. 3. 그러므로 귀하는 오토바이가 사고로 망가진 경우에는 그 수리비 등의 손해를 보게 될 수 있 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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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오토바이를 파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매매는 미성년자나 부모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판매자는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이 지금 남아 있는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의 감가상각이나 렌트비 상당액을 따로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민법 제4조는 19세로 성년이 된다고 하고, 제5조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40조는 제한능력자와 그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제141조는 취소된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보되,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는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같은 청소년유해약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오토바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매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판매할 수 있다는 것과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민법상 미성년자 보호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2번 물음입니다. 제548조의 원상회복은 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규정이고, 미성년자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제141조가 적용됩니다. 취소되면 판매자는 받은 대금을 돌려줘야 하는 반면, 미성년자 쪽은 현존이익의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되도록 법이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감가상각이나 기회비용은 원칙적으로 판매자가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3번 물음입니다. 오토바이가 그대로 있다면 오토바이를 돌려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한 달 동안 탄 데 따른 이익이 지금도 남아 있는 이익으로 인정될지는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어서, 렌트비 상당액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토바이가 파손되었다면 그 부분 역시 현존이익의 범위에서 따지게 됩니다. 미성년자가 오토바이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그 대금 가운데 지금 남아 있는 범위에서 돌려받는 문제가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제17조는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자신을 성년으로 믿게 하거나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6조는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구입 대금이 부모가 쓰도록 허락한 돈이었는지도 확인해 볼 사정입니다. 취소에 응할 때는 대금을 돌려주는 것과 오토바이와 관련 서류를 돌려받는 것을 같은 자리에서 함께 처리하도록 협의하세요. 계약서, 판매 당시 나이를 확인한 기록, 오토바이의 현재 상태 사진을 남겨 두세요. 앞으로는 미성년자와 거래할 때 부모의 동의서를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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