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원이 내는 종중 토지 매매계약 무효확인 소송, 소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Q

종중규약상 종중토지의 매도는 총회의 결의를 받아 매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중의 회장이 총 회도 거치지 아니하고 매도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받은 상황에서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고 있습 니다.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원이 종중과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계약 무효확인의 소 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소의 소가는 계약무효확인의 소로서 비재산권에 해당되고, 종중은 비 법인 사단이므로 5천만원 1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아니면 매매대금이 소가가 되는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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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소송이므로, 비재산권 소송으로 보아 일률적인 금액을 소가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확인의 소는 다투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소가를 정하는데, 토지 소유권을 넘기는 매매계약이라면 매매대금이 아니라 토지의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또 질문 속 5천만100원은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은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재산권 소송과 비재산권 소송의 값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게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는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소가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12조 제1호는 확인의 소의 소가를 권리의 종류에 따른 가액으로 정합니다. 제10조 제1항은 소유권의 가액을 그 물건가액으로 하고, 제9조 제1항은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18조의2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와 비재산권 소송의 소가를 5천만 원으로 하되, 제1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소송은 1억 원으로 정합니다. 이 사건은 종중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므로, 토지 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이때 토지 가액은 매매대금이 아니라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입니다. 매매 목적물이 토지 일부라면 그 부분의 가액만 계산합니다. 소가가 정해지면 인지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구간별 비율로 소장에 붙일 인지액이 계산되고, 소가는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법원이 이 소송을 종중 내부의 의사결정을 다투는 소송으로 본다면, 인지규칙 제15조 제3항의 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소송으로 보아 비재산권 소송이 되고, 이 경우 소가는 제18조의2 단서에 따라 1억 원이 됩니다. 민법 제276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을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하므로, 종중이 법인 아닌 사단이라면 총회 결의 없이 처분했다는 주장은 이 조문에 근거를 둡니다. 다만 소가와 별개로, 종원 한 사람이 종중과 매수인을 상대로 이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지는 법원이 먼저 따지는 문제이므로 소를 내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무효확인과 함께 다른 청구를 하나의 소로 하면 여러 청구의 값을 합하여 소가를 정하게 되므로, 청구 취지를 정할 때 이 점도 함께 고려하세요. 소장에는 소가 산정 자료를 붙여야 하므로 토지대장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을 미리 발급받고, 종중 규약과 총회 회의록, 매매계약서와 잔금 영수 내역을 함께 준비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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