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아파트 가스폭발로 아내가 화상을 입었다면 누구에게 배상받나요?

Q

얼마 전 원인불명(국가수 결과를 아직 못 받았는데 현재 lp가스폭발에 큰 비중을 둠) 폭발로 인해서 아내가 50% 2~3도 화상을 입은 상태이구요. 신체부위는 양손과 얼굴이 제일 심합니다. 가스 폭발일 경우에 대비하여 민형사상의 소송을 준비해야 할 듯 한데요. 사고 경위는 한동 48 세대 아파트 임대차 계약으로 들어갔구요. 이사 당일 부엌에 설치되어있는 싱크대와 빌트인으로 된 가스렌지 관리사무소 통해서 연락을 받은 가스공급업자가 와서 가스렌지 가스 설치 및 보일 러 가동점검을 마치고 그 날 저녁과 다음날 점심을 가스렌지 사용하여 밥을 먹었구요. 그 이후 가스렌지와 보일러 가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폭발로 다용도실에서 거실 쪽 배란다 내외창 유 리가 모두 파손되었고 출입구문 또한 조금 뒤틀릴 정도의 위력의 사고였구요(31평). 바로 아내 는 병원에 후송된 후 지금까지 병원에 있습니다. 현재 위험한 고비는 넘긴 상태입니다. 이사 다 음 당일 가스를 설치업자를 통해서 했구요. 이전세대가 있던 것이 아니라 저희가 첫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국가수 현장 검증시 보일러(설치 시기 예전) 쪽으로 들어가는 밸브에 가스누 수를 확인 후 인근 보일러부터 잔해들을 모두 수거하여 지금 검증 진행 중입니다. 화재전문변호 사를 찾으려 해도 인터넷으론 찾기도 힘들구요. 집주인은 작은 종 합건설사이고 건설 중이다 부도가 난 건설사 물건을 경매로 낙찰 받아서 약 1년 전부터 분양을 하던 중이였구요. 미분양 세대에 저희는 임대차 계약으로 들어가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스설 치사는 인근 작은 가스설치 사무소인데 국가수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저희한테 와서 보상해 주 겠다고 쉽게 찾아오지도 않을 것 같고 소송을 걸어서 하루라도 빨리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지역은 경남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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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가 새어 나온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설치 작업을 잘못한 가스업자, 시설을 안전하게 갖추지 못한 집주인, 보일러나 밸브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면 그 제조업자가 책임자로 거론될 수 있고, 여러 사람의 잘못이 겹치면 함께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가 그 판단의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51조 제1항은 신체를 해한 자에게 정신적 손해도 배상하게 합니다.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점유자가 배상하되,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제760조 제1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때 연대하여 배상하게 합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제조업자가 배상하도록 합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국과수 현장 검증에서 보일러 쪽으로 들어가는 밸브의 가스 누출이 확인되었다고 하므로, 그 밸브와 배관을 누가 설치했고 보일러를 누가 시공했는지가 책임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보일러를 설치한 업자와 이사 당일 가스를 연결한 업자가 다르다면 각자의 작업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작업에 잘못이 있었다면 업자는 민사상 배상책임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폭발 당시 가스렌지와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므로, 질문자 쪽이 점유자로서 주의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면 제758조에 따라 소유자인 건설사에 시설 하자의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 제1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가스시설의 시공자 등에게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 의무를 지우므로, 가스업자가 가입한 보험을 확인해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하세요. 치료비와 앞으로의 치료비, 일하지 못한 손해, 위자료, 파손된 물건 등이 청구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국과수 결과가 나오면 사본을 확보하고,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원인을 조사하게 됩니다. 책임자들이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있으므로, 소송에서는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사람들을 함께 상대로 삼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사고 현장 사진, 진료기록과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가스 설치 당시의 기록과 관리사무소 연락 내역, 아내의 치료 경과도 꼼꼼히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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