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원인불명(국가수 결과를 아직 못 받았는데 현재 lp가스폭발에 큰 비중을 둠) 폭발로 인해서 아내가 50% 2~3도 화상을 입은 상태이구요. 신체부위는 양손과 얼굴이 제일 심합니다. 가스 폭발일 경우에 대비하여 민형사상의 소송을 준비해야 할 듯 한데요. 사고 경위는 한동 48 세대 아파트 임대차 계약으로 들어갔구요. 이사 당일 부엌에 설치되어있는 싱크대와 빌트인으로 된 가스렌지 관리사무소 통해서 연락을 받은 가스공급업자가 와서 가스렌지 가스 설치 및 보일 러 가동점검을 마치고 그 날 저녁과 다음날 점심을 가스렌지 사용하여 밥을 먹었구요. 그 이후 가스렌지와 보일러 가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폭발로 다용도실에서 거실 쪽 배란다 내외창 유 리가 모두 파손되었고 출입구문 또한 조금 뒤틀릴 정도의 위력의 사고였구요(31평). 바로 아내 는 병원에 후송된 후 지금까지 병원에 있습니다. 현재 위험한 고비는 넘긴 상태입니다. 이사 다 음 당일 가스를 설치업자를 통해서 했구요. 이전세대가 있던 것이 아니라 저희가 첫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국가수 현장 검증시 보일러(설치 시기 예전) 쪽으로 들어가는 밸브에 가스누 수를 확인 후 인근 보일러부터 잔해들을 모두 수거하여 지금 검증 진행 중입니다. 화재전문변호 사를 찾으려 해도 인터넷으론 찾기도 힘들구요. 집주인은 작은 종 합건설사이고 건설 중이다 부도가 난 건설사 물건을 경매로 낙찰 받아서 약 1년 전부터 분양을 하던 중이였구요. 미분양 세대에 저희는 임대차 계약으로 들어가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스설 치사는 인근 작은 가스설치 사무소인데 국가수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저희한테 와서 보상해 주 겠다고 쉽게 찾아오지도 않을 것 같고 소송을 걸어서 하루라도 빨리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지역은 경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