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한밤 중에 저희 아버지가 동네 아저씨네 집에 방문을 하면서 시작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술에 많이 취해 있으셨고 아저씨는 집에서 아주머니와 함께 소주 2병을 드셨다고 하더라구여. 두 분 다 취한 상태였구여. 그 상태에서 아 저씨가 저희 아버지를 주먹으로 쳤고 놀래서 넘어졌는데 그 배 위에 올라타서 마구 폭행을 했다 는군요. 발로 차기도 하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스마트폰 팬턴 잠금해제 하는 사이에 아저씨가 못 하게 하고 계속 때렸다는군요. 도망 나와서 가는데 따라와서 또 때리더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희 아버지는 응급실로 가서 바로 입원을 하셨구여. 응급실에서 바로 신고해서 사건접수 했습니다. 현행범이 아니라 체포는 안 된다고 하더라구여. 갈비뼈 2개 금이 갔고, 코 안쪽 안구 막을 막아주는 뼈가 부러졌습니다. 아직 진단서를 안 끊어서 몇 주인지는 잘 모르겠구여. 갈비 뼈는 보통 4주라고 하더라구여. 벌써 사건 있은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저희는 진단서를 아직 재 출하지 않았구여. 저희는 진단서 제출 전에 치료비 400만 원과 앞으로 나올 벌금을 합해서 600 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친 거에 비해 나름 적은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쪽은 아니였나 봅니 다. 오늘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아저씨가 이빨을 하나 뽑았고 하나는 흔들린답니다. 갈비 뼈도 금이 갔다고 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에 보여줬다고 하더라구여. 그런데 그 아저씨는 너무 멀 쩡했습니다. 사건 있고 바로 다음날 그 아저씨는 배추를 뽑아다 팔았다고 하더라구여. 8월경에 그 아저씨가 갈비뼈를 다쳤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직 붙지도 않았는데 진단서를 끊은 건지 의문입니다. 치아도 뽑아야할 걸 뽑은 거 같구여. 이건 제 짐작입니다. 그 아저씨는 진단 서를 재출하거나 고소를 하진 않았습니다. 친구니까 좋게 해결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더 난리라더군요. 그 아주머니는 사건 당일 사건현장에 있었습니다. 물론 술이 많이 취한 상태였죠. 그러면서 민사로 가도 자기가 증인을 설 거라면서 우리가 불리하다고 주장합니 다. 여기서도 궁금한 거 있습니다.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콘테이너에서 삽니다. 전입신고도 안되 어 있구여. 혼인신고도 안되어 있구여. 하지만 부부는 맞습니다. 증인으로 설 수 있나여? 사건 당시 아주머니 손주 2명이 있었습니다. 둘 다 7세 이하 입니다. 이 아이들도 증인이 될 수 있나 여? 저희 아버지는 그 집에서 혼자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그것도 비오는 날 마당에서 그랬답니다. 그래서 민사까지 갈 생각이었는데 증인이 있으면 불리하다고 해서 사 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증인 체택이 안되는 건가여? 동네 주민들한테 확인서라도 받아야 할까여? 제가 사진관을 하는데 아주머니, 아저씨 두 분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도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액자로 선물해줬거든여. ○○으로 보정한 사진입니다. 수정전사진은 없 구여. 너무 억울합니다. 폭행을 당하고도 병원비와 벌금을 내야 한다니. 저희 아버지는 때린 기 억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 아저씨가 배에 올라타서 때릴 때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도 했답니 다. 그래서 한 대 치려고 하다가 술기운도 있고 정신 없이 맞아서 손이 빗나갔다고 합니다. 저 희는 맞기만 했는데, 그쪽에선 진단서를 끊었다니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병원에서 증거사진도 다 있습니다. 그 아저씨는 겉으론 멀쩡합니다. 사건 당일 날도 벌쩡했으니 까여. 그 쪽은 입원도 안 한 상태입니다. 저희 쪽이 입원한 상태라 진단서는 꼭 들어가야 한다 는군요. 내일 대질신문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민사까지 가도 승산이 있을까여? 위에서 말했던 두 아이와 아줌마는 증인이 되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