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인데 상대도 진단서를 냈다면 민사소송과 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Q

사건은 한밤 중에 저희 아버지가 동네 아저씨네 집에 방문을 하면서 시작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술에 많이 취해 있으셨고 아저씨는 집에서 아주머니와 함께 소주 2병을 드셨다고 하더라구여. 두 분 다 취한 상태였구여. 그 상태에서 아 저씨가 저희 아버지를 주먹으로 쳤고 놀래서 넘어졌는데 그 배 위에 올라타서 마구 폭행을 했다 는군요. 발로 차기도 하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스마트폰 팬턴 잠금해제 하는 사이에 아저씨가 못 하게 하고 계속 때렸다는군요. 도망 나와서 가는데 따라와서 또 때리더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희 아버지는 응급실로 가서 바로 입원을 하셨구여. 응급실에서 바로 신고해서 사건접수 했습니다. 현행범이 아니라 체포는 안 된다고 하더라구여. 갈비뼈 2개 금이 갔고, 코 안쪽 안구 막을 막아주는 뼈가 부러졌습니다. 아직 진단서를 안 끊어서 몇 주인지는 잘 모르겠구여. 갈비 뼈는 보통 4주라고 하더라구여. 벌써 사건 있은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저희는 진단서를 아직 재 출하지 않았구여. 저희는 진단서 제출 전에 치료비 400만 원과 앞으로 나올 벌금을 합해서 600 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친 거에 비해 나름 적은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쪽은 아니였나 봅니 다. 오늘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아저씨가 이빨을 하나 뽑았고 하나는 흔들린답니다. 갈비 뼈도 금이 갔다고 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에 보여줬다고 하더라구여. 그런데 그 아저씨는 너무 멀 쩡했습니다. 사건 있고 바로 다음날 그 아저씨는 배추를 뽑아다 팔았다고 하더라구여. 8월경에 그 아저씨가 갈비뼈를 다쳤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직 붙지도 않았는데 진단서를 끊은 건지 의문입니다. 치아도 뽑아야할 걸 뽑은 거 같구여. 이건 제 짐작입니다. 그 아저씨는 진단 서를 재출하거나 고소를 하진 않았습니다. 친구니까 좋게 해결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더 난리라더군요. 그 아주머니는 사건 당일 사건현장에 있었습니다. 물론 술이 많이 취한 상태였죠. 그러면서 민사로 가도 자기가 증인을 설 거라면서 우리가 불리하다고 주장합니 다. 여기서도 궁금한 거 있습니다.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콘테이너에서 삽니다. 전입신고도 안되 어 있구여. 혼인신고도 안되어 있구여. 하지만 부부는 맞습니다. 증인으로 설 수 있나여? 사건 당시 아주머니 손주 2명이 있었습니다. 둘 다 7세 이하 입니다. 이 아이들도 증인이 될 수 있나 여? 저희 아버지는 그 집에서 혼자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그것도 비오는 날 마당에서 그랬답니다. 그래서 민사까지 갈 생각이었는데 증인이 있으면 불리하다고 해서 사 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증인 체택이 안되는 건가여? 동네 주민들한테 확인서라도 받아야 할까여? 제가 사진관을 하는데 아주머니, 아저씨 두 분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도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액자로 선물해줬거든여. ○○으로 보정한 사진입니다. 수정전사진은 없 구여. 너무 억울합니다. 폭행을 당하고도 병원비와 벌금을 내야 한다니. 저희 아버지는 때린 기 억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 아저씨가 배에 올라타서 때릴 때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도 했답니 다. 그래서 한 대 치려고 하다가 술기운도 있고 정신 없이 맞아서 손이 빗나갔다고 합니다. 저 희는 맞기만 했는데, 그쪽에선 진단서를 끊었다니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병원에서 증거사진도 다 있습니다. 그 아저씨는 겉으론 멀쩡합니다. 사건 당일 날도 벌쩡했으니 까여. 그 쪽은 입원도 안 한 상태입니다. 저희 쪽이 입원한 상태라 진단서는 꼭 들어가야 한다 는군요. 내일 대질신문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민사까지 가도 승산이 있을까여? 위에서 말했던 두 아이와 아줌마는 증인이 되나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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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사정이 증거로 뒷받침된다면, 상대방이 진단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나 민사에서 불리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사실혼 배우자나 어린 손주도 민사재판에서 증인이 될 수 있지만, 그 증언을 얼마나 믿을지는 법원이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한다고 해서 증인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고, 정도를 넘었더라도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나 당황 때문이었다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03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22조는 16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고 정할 뿐입니다. 제314조는 친족 등이 처벌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규정입니다.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은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버지는 맞는 중에 한 번 손을 뻗었다가 빗나갔다고 합니다. 배 위에 올라타 계속 때리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이었다면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상대방이 사건 전부터 갈비뼈를 다쳤다는 점, 다음 날 배추를 뽑아 팔았다는 점은 진단서의 부상이 이번 사건으로 생긴 것인지 다툴 수 있는 사정입니다. 대질신문에서는 이런 사정과 아버지의 입원 기록, 사진을 차분히 설명하세요. 아버지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추측으로 단정하지 말고, 직접 겪은 일과 전해 들은 일을 구분해 말하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민사에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치료비 등 아버지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63조는 채무불이행의 과실상계 규정을 불법행위에 준용하므로, 아버지가 밤늦게 술에 취해 방문한 사정은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아주머니가 증언하더라도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상대방과 부부 관계라는 점은 법원이 증언을 얼마나 믿을지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어린 손주들의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진단서는 빨리 발급받아 제출하고, 응급실 기록과 사진, 신고 기록을 보관하세요. 상대방 진단서가 사건 전 부상과 관련 있는지 다투려면 수사기관에 진료 기록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동네 주민의 확인서는 사실혼 관계보다 사건 당시 상황을 본 사람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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