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아르바이트생이 배송 물품을 훔쳤다면 변상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

남편이 택배영업소를 운영합니다. 10월경 92년생 ○모군을 알바생으로 고용했습니다. 탑차로 출 퇴근하며, 해당구역의 집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일로 7시 출근 후 배송물량 상황에 따라 퇴근시간 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입니다. 원래 월급으로 주어야 하지만 ○모군의 개인 사정으로 주급 40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구두 상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고용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모군이 탑차와 주유용 신용카드를 갖고 잠적을 했다가 이삼일 만에 잡혔습니다. 신용카드는 분실신고를 하였다가 어린 나이와 집을 나 왔다는 딱한 사정을 감안하여 용서한 후 계속 고용하였습니다. 카드피해금액과 차량파손 등에 대해선 급여에서 일정한 액수를 제하여 변상하기로 하고, 성실하게 근무하기로 각서까지 썼습니 다. 하지만, 영업소에 직원이 없어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한게 큰 실수가 되었습니다. ○모군이 담당하고 있던 구역의 배송사고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사무실로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전화가 빗발쳤고, 급기야 150만 원 상당의 골프채가 분실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모군은 수하인에 게 연락하지 않은 채 관리가 되지 않는 물품보관소에 골프채를 두고 갔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모군은 자신이 훔치지 않았다며 직접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고 하며, 경찰서에서 자기가 놓고 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혀다며 현재까지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더 큰 사건 이 터졌습니다. 지난 27일 밤 10시 반, 비품을 놓기 위해 남편을 따라 사무실에 갔는데, 근무일 이 아닌데 사무실 앞에 세워진 ○모군의 탑차를 봤습니다. 느낌이 이상하여 차 내부를 보니 집 배송한 물품의 포장과 운송장이 뜯겨져 있었습니다. 부랴부랴 사무실로 올라가보니 마침 ○모군 이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직원들마다 마감업무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모군을 탑차로 데리고 나와 포장이 뜯긴 물건에 대해 추궁하니 자기가 훔쳤다고 했 습니다. 그 순간 뒷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아 바로 파출소로 신고를 하였고, ○모군은 절도범으 로 현장체포 되었습니다. 그 날 ○모군은 구두에 셔츠와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파출소 가서 더 추궁하니 모두 중간에서 훔친 거라고 합니다. 더 기막힌 것은 그 동안 훔친 물건을 일정한 주거 지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자주 다니는 당구장에 숨겨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곳에서 수거해 온 물품이 옷, 신발, 가방, 헤드폰, 여성속옷세트 등 30여 점이 넘습니다. 모두 포장이 뜯겨져 운송장을 확인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상품택도 뜯겨져 있습니다. ○모군은 조서를 꾸민 후 해당 경찰서로 넘어갔는데, 거기서 조사 받고 현재 풀려난 상태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저희에게 피해 상황이 추가로 발생된 것이 있으면 와서 다시 조서를 꾸미자고 했습니다. 파출소에서 ○모군의 가정사를 들어보니 어머니는 경기도 수원에서 캐셔로 일하고 있으며, 외동아들인 자신은 대전의 대학에 다니다가 휴학하고 집을 나와 3개월 동안 어머니와 연락을 끊은 상태라고 합니다. 아버 지의 경우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건설현장에 나가있어 정도 없고 아저씨 같은 사이라고 했습니 다. 파출소에서 ○모군의 아버지와 겨우 연락이 되었는데, 그 때는 법적으로 처리하라고 난리치 더니 어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니 이런 적반하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급 의 일정금액을 제한 이유에 대해 아는지 모르는지 어린 학생을 고용하여 늦은 시간까지 일을 시 키고 급여를 다 지급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날 증거품으로 나온 물품 의 구입처, 물품금액, 구입자전화, 보상내역 등을 작성하여 "필히 보상금액과 증빙내용 피해자 와 보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미지급 금여지급 일자(언제 입금할 것인지)", "피해금액 지급 시 품목의 귀속자 누구인가 여부"와 함께 회신해 달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함께요. 하 지만, 문제는 택배업무상 피해상황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품을 받지 못했다는 연락이 빠른 시일 내에 직접 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몇 달이 지나 저희 손 해로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그 날 회수해 온 물건의 경우 절도 증거로 남아있긴 하지만 배송물 품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운송장을 ○모군이 모두 없앤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수하인이 직 접 연락을 해오지 않는 이상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그간 ○모 군의 행동으로 보아 앞서 말씀드린 골프채처럼 분실된 물건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파출소에 ○ 모군이 귤도 먹었다는 말을 했구요. ○모군의 부친이 내용증명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희 아들이 고객에게 피해를 한 부부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지급하기로 약속한 임금 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생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잠도 못자면서 일을 한 대가 를 주었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더 이상 불미스 런 일이 없도록 현명하게 판단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에 분통이 터집니다. 솔직 히 ○모군의 가정환경과 딱한 개인 사정, 어린 나이 때문에 좋게 좋게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절도의 이유를 급여 미지급으로 돌리는 ○모군의 아버지 행동에 이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 니다. ○모군의 해당 구역 고객들이 물건을 받지 못했다고 항의하면서 이런 말도 전했습니다. 택배기사가 일은 안 하고 차 안에서 자거나 물건을 발로 툭툭치는 모습 등을 여러 번 보았답니 다. <질의> 1. 고객에게 연락하지 않고 분실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경고문이 붙은 공용물품보관소에 골프채 를 두고 가 분실된 책임을 전적으로 ○모군에게 물을 수 있는지요? 2. 절도 물품으로 확인된 물건의 경우 ○모군의 운송장 폐기로 내용증명에서 요구한 "물품금액, 구입자 전화, 구입처"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며, 앞으로 피해물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변상금액을 어떻게 추산하여야 하는지요? 그 날 회수된 물건은 포장과 태그가 뜯겨 상품의 가치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고용계약을 하였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모군의 아버 지는 근무시간을 오전 6시 반에서 오후 10시반에서 12시 사이로 모두 16시간 이상을 주장하 고 있는데, ○모군의 경우 늦잠을 잤다고 지각한 경우도 많았으며 업무마감시간의 경우 강제 성이 없으며 업무처리 능력과 성실 여부에 따라 개인차가 있습니다. ○모군의 경우 집에 가 서 할 일이 없다고 늦게까지 책임지고 한다고 했습니다. 4. 운전 부주의로 인한 차량 파손 및 수리 비용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접촉사고의 경우 한두 번도 아니고 네 차례나 되며, 거주지가 없어 차에서 자고 생활했답니다. 5. ○모군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말미암아 사무실에 항의전화가 빗발쳐 업무마비와 정신적 스 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6. 절도죄가 처음이란 점에서는 초범이 맞지만, 한 달 가량 진행 되었다는 점에서 상습범으로 보아야 하지 않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법률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 군의 처벌 수위도요. 저희가 합의를 하지 않았을 때와 합의했을 때는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 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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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물건을 훔치거나 맡은 일을 소홀히 해 손해가 났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소 쪽 관리 사정도 함께 따져 배상액이 줄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과 변상분을 주급에서 뗀 것은 영업소 쪽에 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어, 임금 문제와 피해 배상 문제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배상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제396조는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제43조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1번 골프채는 보관소에 두었다가 없어진 것이므로 근무상 과실의 문제로 따지게 됩니다. 고객에게 연락하지 않고 경고문이 붙은 보관소에 둔 잘못을 들어 청구할 수 있지만, 영업소가 그런 배송 방식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따라 제396조로 금액이 줄 수 있습니다. 2번은 운송장이 없더라도 고객 항의 내역, 회수 물품 목록, 고객에게 물어 준 금액을 모아 피해액을 정리하고, 포장이 뜯겨 값이 떨어진 물건은 그 차이를 함께 적어 두세요. 4번 접촉사고 수리비도 운전상 과실로 생긴 손해라면 청구 대상이 되니, 네 차례 사고의 날짜와 수리비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5번 항의 전화로 인한 업무 차질이나 정신적 고통은 인정받기 쉽지 않으니 재산상 손해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3번은 구두로 맺은 근로계약도 계약이지만, 제17조의 서면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은 문제는 남습니다. 각서를 받고 변상분을 주급에서 뗀 부분도 제43조와 부딪칠 수 있으니, 덜 준 임금은 정산하고 손해는 따로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무시간은 출퇴근과 배송 기록으로 따지게 되므로 그 자료를 정리해 두고, 앞으로 사람을 쓸 때는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을 꼭 주세요. 내용증명에 회신할 때도 임금 정산과 피해액 청구를 나누어 적는 것이 좋습니다. 6번은 형법 제329조가 절도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32조가 상습으로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한 달 동안 여러 번 훔친 사정이 고려될 수 있지만 상습인지와 죄명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절도는 합의한다고 사건이 끝나는 죄가 아니며, 합의는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추가 피해가 확인되면 경찰에 추가로 진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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