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를 받고 구속된 지인의 피해자 합의를 대신 받아 주면 처벌되나요?

Q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그 곳에 있는 동안 합의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건 변호사님 도 아실 테고 그래서 관련된 일을 해볼까 해서 출소하고 시작했구요. 어떤 한분이 폭행죄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헌데 저와 아는 사이였고 나에게 부탁을 하더군요. 사례는 할 거라면서. 구속된 분의 가족은 너무 멀리 살고, 시간여건이 안되어서 일을 봐줄 수 없다더군요. 그래서 저보고 피해자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봐달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합 의를 도와드리고 사례금도 받았습니다. 딱히 한 일이라곤 타지역에 차 타고 가서 이틀간 사정사 정해서 설득 끝에 합의서를 받아왔죠. 합의금은 지인이 구치소에서 해결을 했구요. 헌데 나중에 알고보니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하던데 맞죠? 이 경우 처벌을 받게되면 얼마나 받을 것 같 습니까? 이건 신고자가 있어야 사건화 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지인은 고마워하고 있으니깐 그 럴 일은 없으니까요. 안그래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불법인 줄 모르고 행해서 그런데 그 지인은 담당 변호사가 합의를 받으러 갈 시간이 없다면서 그런 업무까진 해드릴 수 없다고 했습 니다. 그럼 일단 변호사님은 안되고 가족은 여러 가지 사정상 불가능합니다. 시간도 없고 사이 도 안 좋고 거리상 문제도 있구요. 그럼 이럴 때 도와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그렇다고 제가 무상으로 돌아다니며 해드릴 순 없는 문제이기에 왜 또 질문을 하냐면 그 도와드렸던 지인이 주위에 절 소개해서 또 부탁을 받았거든요. 방법 좀 알려 주십시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요. 예를들어 가족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던가 혹은 가족 중 한분을 모시고 간다던가 위임장을 받아서 처리한다던지 그것도 아니면 어차피 하나의 심부름이 니깐 타지역에 갔다 오고 그런 심부름값으로 비용을 받았다는 서류를 받으면 된다던지 어떤 방 법을 활용하면 불법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법은 지켜야 하니깐요. 또 들어가는 건 정말 싫거든 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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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형사사건의 피해자 합의를 대신 성사시켜 주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죄가 아니므로, 지인이 고마워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알게 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이나 공소청에서 취급 중인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화해·청탁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물릴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끝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누범으로 처벌하고, 형의 장기를 2배까지 늘릴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구속된 지인의 폭행 사건에서 사례금을 받고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서를 받아 왔습니다. 형사사건에 관하여 대가를 받고 화해를 이끈 것이어서 제109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처벌 수위는 받은 금액, 횟수, 전과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 출소 후 3년 안의 일이라면 누범 가중이 문제될 수 있어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7년입니다. 불법이 되지 않는 방법을 물으셨는데, 가족 동의서나 위임장을 받거나 명목을 심부름값·교통비로 바꾸어도 실제로 합의를 성사시킨 대가라면 결론이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법이 보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이익을 받았다는 실질이기 때문입니다. 대가 없이 돕는 경우는 이 조문의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그때도 금품이 오가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맡기거나 가족이 직접 나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대가를 받고 사건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하는 것도 같은 법 제34조로 금지됩니다. 소개받은 새 부탁은 거절하시고,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이미 한 일이 걱정된다면 경위와 받은 금액을 정리해 두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처벌 여부는 누가 신고했는지와 상관없이 행위 자체로 정해집니다. 합의서나 사건 기록에 질문자의 이름이 남았을 수 있고, 다른 사건에서 같은 방식의 도움이 드러나면 앞선 일까지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부탁을 받으면 피고인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도록 권하거나, 변호인에게 합의 진행을 다시 요청하도록 안내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때도 대가는 받지 않아야 합니다. 대가를 받고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일은 변호사만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미 받은 사례금의 액수와 받은 경위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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