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싶습니다. 이혼 때문에요. 성격 차이로 하려고 하는데요. 아이 아빠가 애를 절대 포기 못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은 둘 다 능력도 안 되고 해서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거든요. 합의 이혼해 주고 나중에 다시 양육권과 친권자를 엄마쪽으로 바꿀 수 있는지요? 바꾸면 아이아빠한 테 알려주거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그 동안 애기 볼 수 있게 면접 그거 신청하려면 이혼한 법원 가서 신청 하나요? 남편은 전라도에 거주하고 전 인천에 거주 합니다. 만약 보려면 제가 데리러 가야하는 건가요? 그리구요. 제가 따로 나올 때 아이를 안 주고 못 데리고 가게 해 서 못데리고 나왔는데요. 아직 이혼 전 이니까 애기를 제 맘대로 데리고 올 수는 없나요? 경찰 들하고 들이닥친다거나 어떻게 데리고 올 방법이 없나요?
협의이혼 때 아이 아빠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했더라도, 나중에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 신고만으로 바꿀 수는 없고, 아이 아빠를 상대방으로 한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혼 전이라도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기보다 법원에 양육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09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은 이런 심판을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도록 합니다. 아빠의 동의가 요건은 아니지만, 아빠도 절차에 참여해 의견을 냅니다. 한 번 정한 친권자와 양육자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에만 바뀌므로, 처음 협의할 때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은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이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에게 서로 만날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제837조 제2항에 따라 양육자, 양육비용,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협의에 포함해야 하므로, 이때 만나는 장소와 방법, 아이를 누가 데려다줄지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두세요. 나중에 따로 청구할 때에는 가사소송법 제46조에 따라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하므로, 아이 아빠가 전라도에 산다면 그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협의이혼은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에 따라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으면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고, 제4항에 따라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이 협의서에 면접교섭 날짜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혼 전에는 민법 제909조 제2항에 따라 부모가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이혼 조정이나 소송을 내면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상 이 처분에 집행력은 없지만, 아이를 누가 돌볼지 법원의 판단을 먼저 받는 방법입니다. 경찰과 함께 들이닥쳐 아이를 데려오는 방식은 다툼을 키우고 아이에게도 부담이 되니 피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아이와 연락하거나 만난 기록과 양육 형편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세요.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가사소송규칙 제100조에 따라 법원이 심판에 앞서 아이의 의견을 듣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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