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며 반품한 주류대금을 업체가 지원금을 이유로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Q

저는 얼마 전까지 음식점을 운영(현재 폐업) 하였고, 운영 중 주 류업체와 거래를 하였는데, 운영기간 중 주류업체 임원진이 바뀌면서 그 주류업체 직원이 기존 거래선을 돌아다니면서, 소주 50짝을 지원해 줄테니 거래선을 옮기지 않기를 부탁하고 다녔습니 다. 해서 승낙을 하였고, 현금으로 15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약 10개월 후 영업부진으로 인해 저는 폐업을 하여야 했고 폐업을 하면서 남은 주류(약 80만 원 상당)를 반품 을 하였고, 그 대금이 입금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입금이 안 되어 전화를 했더니 주류업체측에서는 지원금 때문에 반품대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지원금의 의미 가 거래선을 옮기지 않는 조건이었지, 불가피한 폐업으로 인해 발생된 반품인데 지급을 안 한다 는 건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현재 그러한 상황인데, 주류업체쪽은 계약서에 약 30개월 거래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나 봅니다. 당시 자세한 내용을 못 읽어서 기억이 없습니다. 제 생각은 주류업체에서 반품금액을 지원금과 연관시키는 것이 모 순이 있다고 생각되며, 반품대금은 지급하고, 지원금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방법대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번호사님의 상담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법률적 인 곳 말고, 다른 어떤 곳에서 신고나 상담이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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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대금과 지원금은 서로 다른 돈이지만, 계약서에 정한 거래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지원금을 돌려주기로 약정했다면 업체가 반품대금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의 주장이 맞는지는 계약서에 지원금 반환 조건이 있는지, 그 조건이 폐업 같은 사정에도 적용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부터 받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행기가 도래하면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93조 제1항은 상계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도록 합니다. 제398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업체는 반품받은 약 80만원어치 술의 대금을 줄 의무가 있고, 질문자는 계약서에 지원금 반환 약정이 있을 때에만 150만원 또는 그 일부를 돌려줄 의무를 집니다. 그런 약정이 없다면 업체에는 상계할 채권이 없으므로 반품대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약정이 있다면 상계가 가능할 수 있지만, 약 30개월 중 10개월가량 거래했다는 사정과 영업부진으로 폐업했다는 사정을 들어 반환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반환 약정이 위약금 성격이라면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반환액이 전액인지, 남은 기간에 비례하는지도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또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하고 대등액에 관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 돌려줄 지원금이 반품대금보다 적다고 인정되면 그 차액은 업체가 지급해야 합니다. 법률 소송 말고 다른 길도 있습니다. 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금 지급을 미룬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의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같은 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원을 이용하더라도 민사조정법 제2조에 따른 조정이나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른 지급명령은 정식 소송보다 간편한 편입니다. 반품한 술의 품목과 수량, 금액을 적은 반품 확인서나 거래명세서를 확보하고, 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날짜와 방법도 정리해 두세요. 업체가 상계를 주장한다면 어떤 계약 조항을 근거로 얼마를 상계하는지 서면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답을 받은 뒤 반품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자료가 됩니다. 반품할 때 업체 직원이 수량을 확인하고 서명했는지 살펴보고, 업체와 통화한 날짜와 내용도 메모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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