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후 뒤늦게 알게 된 퇴직연금 400만원, 찾을 수 있나요?

Q

○○보증보험에서 급여 압류가 들어와서 도저히 생활이 안되어 퇴직하였습니다. 퇴직 후 ○○ 보증보험과 신용보증기금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서 파산신청을 하였고 1년 2개월 후 파산 및 면책을 받았습니다. 파산신청 시 관재인에게 퇴직연금이 들어있다는 사실 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알리지 못한 것이 아니고, ○○은행 통장내역 조회 시 나 오지 않아서 퇴직연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파산 후 새로 입사한 직장 이 파산하여 생활비가 없던 차에 퇴직연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존 회사에 퇴직연 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파산면책 판결문이 아니라 퇴직연금을 지급 하라는 판결문을 요구합니다. 지급했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합 니다. 퇴직연금은 약 400만 원이고, ○○은행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찾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당장 취직도 못해서 생활비가 없습니다. 취직을 한다 해도 한 달 동안 생활비가 없습니다. 일당을 나가지만 그 일도 많지 않습니다. 파산면책이 된 것도 제가 아무 재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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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고,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산 때 알리지 못한 퇴직연금이라도 원칙적으로 채권자들에게 나눠 줄 재산이 아니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회사가 거절하면 근거 조문을 함께 제시해 다시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법원에 지급을 구하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하지만, 제383조 제1항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해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400만원이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라면 처음부터 파산재단 밖의 재산이어서, 관재인에게 알리지 못했더라도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아닙니다. 면책도 이미 받았으므로 면책된 채무를 이유로 옛 채권자가 이 돈을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회사는 지급했다가 관재인이나 채권자와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이라면 관재인이 관리하거나 채권자에게 나눠 줄 대상이 아니어서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면책이 취소될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제569조 제1항은 사기파산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제650조 제1항은 채권자를 해할 목적 등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등을 사기파산죄로 처벌합니다. 퇴직연금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이고 고의로 숨긴 것도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지급 방법은 가입한 제도에 따라 다릅니다. 확정급여형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와 돈이 들어 있는 금융기관에 파산·면책 결정문과 함께 위 조문들을 근거로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하고, 그래도 거절하면 급여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돈이 퇴직연금제도가 아니라 일반 퇴직금이라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퇴직금의 2분의 1만 압류를 금지하므로 나머지 부분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증명서나 적립금 내역서를 먼저 발급받아 어떤 제도인지 확인하세요. 오래된 일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서면으로 요청해 기록을 남겨 두고, 파산사건을 진행했던 법원에서 사건 기록과 결정문 등본을 발급받아 함께 내면 회사의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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