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어머니가 2000년도쯤에 카드 연체 빚이 200만 원 정도 있으셨는데, 그 채무가 1금융권에서
3금융권으로 넘어갔는데요. 한동한 잠잠하다가 어제 법원에서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
것도 ○○대부라고, 채무금액이 천만 원에 이름에 대부자가 붙으니 상당히 불안합니다. 저희
집 현재상황은 저랑 집사람, 아들, 그리고 어머니 4명이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실려있고 전세는
8천만 원이고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저는 조그마한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어머니
있으면 그나마 청약가점 있어서 좀 낫지 않을까 해서 같이 주소에 실려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머니는 어머니 명의로 월세계약을 맺어 월세로 따라 나가서 살고 계십니다. 현재 어머니 수입
은 간병일을 하셔서 대략 월 100만 원 정도이시구요. 나이도 64세이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신 편
이고, 사실 연락도 잘 안 됩니다. 물론 제가 수입이 어머니보다는 나으나, 많지도 않은 편이고
외벌이에 애 키우고 기반을 잡아야 하는 입장에서 선뜻 제가 채무를 대신 갚아 드리기도 힘든
상황이구요. 제가 쓴 것도 아니고 연락 잘 안 되는 어머니 채무를 자꾸 저한테 갚으라고 하는
게 짜증 납니다. 만일 채무를 갚지 않으면 저쪽에서 돈 받으러 찾아온다거나, 법원에서 압류명
령 같은 걸 신청할까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저희 어머니는 실제적으로 저와 거주하고 있지
않으니 우편 같은 거 보내지 말고 본인과 직접 연락 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건 어떤지요?
A

어머니의 빚은 어머니의 채무이므로 아들이 대신 갚아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압류는 채무자인 어머니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아들 명의의 전세보증금이나 아들 소유 물건은 어머니 빚 때문에 압류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로 되어 있어 집행관이 찾아올 수는 있으니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89조는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집행관이 점유하는 방법으로 압류한다고 정하고, 제48조는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면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채무자와 동거하는 사람과 채무자의 친족 등을 관계인으로 정하고, 제8조의3은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경우 외에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연락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9조 제6호는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채권양도통지서는 채권자가 카드사에서 대부업체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서류여서, 그 자체로 압류가 시작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에서 온 서류가 지급명령이나 소장이라면 어머니 이름으로 온 것이므로 어머니가 직접 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원금 200만원이 1,000만원으로 불어난 경위도 채권자에게 원금과 이자 내역을 서면으로 밝혀 달라고 요청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본인 명의로 월세 계약을 맺고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그 계약서 사본을 보관해 두세요. 혹시 아들 집의 물건이 압류되면 아들 소유임을 보여 주는 자료로 제3자이의의 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찾아오는 경우에 대비해 가전과 가구 구입 영수증처럼 아들 가족의 소유를 보여 주는 자료도 모아 두면 좋습니다. 업체가 아들에게 계속 대신 갚으라고 하면 위 규정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으니 통화와 문자 기록을 남기고, 관계 기관 민원이나 경찰 신고도 검토하세요. 어머니가 이 주소에 살지 않으니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라고 내용증명으로 알리는 것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기록을 남기는 방법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카드대금 채권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으로 보아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사이 판결을 받았다면 민법 제165조에 따라 시효가 10년이 되고, 제168조의 청구, 압류, 승인이 있었다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어머니가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갚겠다고 약속하거나 일부를 갚으면 시효 문제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니, 법원 서류를 받으면 기한 안에 대응하도록 어머니께 알려 드리세요. 주소를 함께 두는 동안에는 어머니 앞으로 오는 우편물을 바로 전달해 어머니가 기한을 놓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