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긴 통장을 이사하는 와중에 잃어버린 것 같아요. 통장번호만 제가 까박이라 핸폰에 찍어두었 는데 어느 은행인지 몰라서 동사무소에서 가족기록부 발부 받아 어느 은행(은행감독원) 가서 추 가정보 확인원이나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지요? 이 절차가 맞나요? (도장은 모친이 가지고 계시 지만)
통장이 어머니 명의라면 재발급은 어머니가 거래 은행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족관계 서류를 떼어 금융감독원이나 아무 은행에 가서 어느 은행 계좌인지 알려 달라고 하는 방법은, 명의인이 살아 계신 경우에는 맞는 순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은행은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거래 정보를 알려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이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고, 제5항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있는 금융자산을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합니다.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게 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같은 항 단서의 예외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에 따른 제공, 조세 관련 자료 제공,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검사 등 법이 정한 경우로 한정되고, 제4조 제3항은 이를 어긴 요구를 받으면 거부하도록 정합니다.
가족관계 서류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보여 줄 뿐, 명의인의 서면 동의를 대신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 서류만 들고 가서 어머니 계좌가 어느 은행에 있는지, 잔액이 얼마인지 알려 달라고 하면 은행이 응하기 어렵습니다. 법이 금융감독원장에게 거래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경우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한 것이어서, 개인이 계좌를 찾는 창구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추가정보 확인원'이 어떤 서류를 말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떤 이름의 서류이든 명의인이 아닌 사람이 거래 정보를 받으려면 위 예외에 해당하거나 명의인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통장을 잃어버려도 예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제3조 제5항에 따라 그 돈은 명의자인 어머니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재발급도 어머니의 이름으로 처리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어머니께서 직접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거래했던 은행이나 지점, 은행에서 온 우편물이나 문자, 자동이체 내역을 떠올려 보시고, 휴대전화에 찍어 둔 계좌번호를 가지고 짐작 가는 은행 창구에 문의하세요. 해당 은행이 확인되면 어머니가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분실 신고와 재발급을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머니가 직접 가시기 어렵다면 제4조 제1항이 말하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갖추어야 하므로, 대리인이 갈 때 필요한 위임장과 서류를 은행에 미리 물어보세요.
잃어버린 통장을 다른 사람이 쓸까 걱정된다면, 은행이 확인되는 대로 어머니 명의로 분실 신고부터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번호를 찍어 둔 사진은 은행을 찾는 데 필요하므로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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