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서 노동청에 신고 접수 되었고 노동 청에서 회사에 진정을 넣었습니다만 사건 종료될 때까지 지급하지 않아 형사처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민사를 진행했고 얼마 전 승소했습니다. 토지 등 건물 ABC동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알아보니 회사가 갑자기 법정관리 들어 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얼마 뒤 우편으로 가압류 건에 대한 강제처리를 금지시킨다는 수원법 원에서의 우편이 날라 왔구요. 오늘 아침 회사가 파산신청을 했다는 걸 알게 됐네요. 수원법원 에서 우편으로 날라온 듯 합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연락하셨네요. 아침부터 월급여 퇴직금 전부 다 3개월 3년치 이하 입니다. 3개월 이내의 월급과 3년 이하의 퇴직금이 보장 된다고 들었는데 요. 회사가 파산이 되서 분배금이 배당될 때 어떻게 해야 분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 로 채권자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자동으로 분배가 되는지, 4대보험 가입되어 있었 고 신검등급 미달로 2년 반 ~ 3년 정도 특례병의 신분으로 일했었던 회사입니다.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재단채권이 되어, 일반 채권자들이 받는 배당과 별도로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먼저 갚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자처럼 배당을 기다리는 구조는 아니지만, 판결문 등 자료를 갖춰 파산관재인에게 채권을 알려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 재산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고용노동부의 대지급금도 함께 챙기세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 정하고, 제475조는 재단채권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정합니다. 제477조는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총액을 갚기에 부족하면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하되, 임금·퇴직금 채권을 다른 재단채권보다 우선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조세보다도 앞서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들으신 3개월 월급과 3년 퇴직금 보장은 이 우선변제를 말하며, 회사 토지·건물에 담보가 많이 잡혀 있어도 이 부분은 그보다 앞서 변제받을 수 있는 몫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결정이 있으면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범위를 최종 6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하되 상한액은 대통령령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회생절차개시나 파산선고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안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제9조는 파산선고등이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도록 합니다. 법 제7조 제1항 제4호는 확정된 승소 판결이 있는 경우의 대지급금도 정하고, 제3항은 중복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합니다.
예전에 퇴직했고 회사가 회생절차를 거쳐 파산을 신청했으므로,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질문자의 임금·퇴직금은 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 파산선고 뒤 법원이 정한 파산관재인에게 판결문과 체불 내역, 근로관계 자료를 내고 변제를 요청하세요. 가압류를 해 두었더라도 법원 결정으로 집행이 막혔다면 이 절차로 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미 있었다면 그때부터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었을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바로 문의하세요. 대지급금의 범위는 최근 개정된 내용이어서 질문자의 퇴직 시점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과 확정증명, 노동청 진정 처리 결과,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 내역을 보관하세요. 대지급금 청구서에는 퇴직일과 미지급 금액을 적어야 하므로 월별 체불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법원 우편물이 집으로 오므로 가족에게도 챙겨 달라고 부탁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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