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영등포구 소재의 최상층 아파트를 지난 2-4월에 걸쳐(계약, 잔금까지의 기간) 매도
를 했습니다. 매도된 후 6개월이 넘은 지난 11월 5일에 매수인에게 연락이 와서 10월 말 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이사를 오려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이사준비를 하는데 아파트 위에서
모터 돌아가는 소음을 확인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확인 결과 정화조의 가스 배출구와 배기시설에
필요한 모터로 확인을 했으며 배기시설 작동 시 소움과 출입문 흔들리는 진동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해지를 해달라는 협박성 전화에 시달려왔습니다. 최근 11월 14일자로 내용증명을 보내와서
매매계약 시 작성한 환경평가 서술서에 매도인/중개인이 주변 소음/유해시설이 없음으로 서명을
했으니 변상책임 법적효력이 발생 된다며 아파트 계약해지 및 본인의 등록제비용 (아파트 등록
제), 중개비용, 인테리어 비용 일체를 돌려달라는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건축한
지 5년이 조금 넘은 아파트이며 제가 분양을 받아 첫 1년 반 정도 제가 거주했으며 이후 전세를
주어 한 세입자가 올 10월까지 거주를 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거주했을 당시 소음과 진동에 대
해 느끼지 못했으며 따라서 제가 매도한 아파트 옥상 위에 정화조 가스배출구과 배기시설이 위
치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잔금을 받는 날 매수인이 세입자와 동석한 자리에서 살
면서 불편한 점을 물어봤을 때 세입자는 화장실 변기와 부엌 싱크대 부분을 얘기를 해서 화장실
변기 비용 등을 저희가 지불을 했습니다. 매수인은 내용증명을 보내오고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과연 상기 건이 민사로 갔을 때
어떤 결과가 예상 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매도인이 소음을 몰랐더라도 매매한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제까지 되려면 그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야 하고, 그 정도가 아니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음과 진동이 실제로 하자에 해당하는지, 그 정도가 어떤지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제575조 제1항을 준용하되,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는 제외합니다. 제575조 제1항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82조는 이 권리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하도록 합니다. 한편 제110조의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는 상대방을 속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직접 1년 반을 살면서 소음을 느끼지 못했고, 잔금일에 세입자도 화장실 변기와 싱크대만 불편하다고 말했다는 사정은 소음이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인지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입니다. 또 제58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인이 집을 살펴볼 때 옥상 설비나 소음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몰랐다면 담보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계약 전 매수인이 집을 둘러본 경위도 따져 볼 부분입니다. 소음이 보수나 저감 조치로 해결될 수 있는 정도라면 계약 해제보다는 손해배상 범위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등기 비용, 중개비용, 인테리어 비용까지 모두 배상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이 된다면 소음과 진동을 객관적으로 측정한 자료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환경 관련 서면에 '소음 없음'으로 서명한 부분은, 아는 범위에서 적은 것인지 소음이 없다는 것을 보증한 것인지가 다툼의 지점입니다. 실제로 몰랐다면 속인 것이 아니므로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 매수인이 11월 초에 소음을 알았다면 담보책임은 그때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옥상 배기설비가 시공상 잘못으로 소음과 진동을 낸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의 사업주체 하자담보책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용부분 담보책임기간을 사용검사일 등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므로, 매수인과 함께 사업주체나 관리주체에 보수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거주 기간과 전세 기간 동안 소음 문제가 없었다는 사정, 잔금일 대화 내용, 변기 비용을 지급한 내역을 정리해 서면으로 회신하세요. 대화로 정리할 여지가 있다면 소음 저감 공사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것처럼 현실적인 해결안을 제시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장을 받으면 서류에 적힌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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