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견서가 사실과 다르게 적혀 사건이 끝났다면 소송할 수 있나요?

Q

최종의견서에 허위로, 피고발인의 범죄를 입증할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로 기재하였 습니다. 이후 고발건은 고소로 진행되어 항고에서 지적하여도 채택이 되지 못하고 종결 되었습 니다. 이런 경우 고발인은 담당수사경찰관에게 항의 알 수가 있나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니 수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적절하지 않다고만 하고 민사판사의 권유로 한 소제기가 엉뚱하 게도 일개 경찰의 실수로 망쳐서요. 경찰에게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요? 참 어렵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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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경찰관의 잘못을 따지는 길은 형사 고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해당 경찰관서에 대한 민원으로 나뉩니다. 다만 단순한 실수와 알면서 거짓으로 적은 것은 법적으로 다르게 다뤄지고, 손해배상은 그 잘못 때문에 실제 손해가 생겼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해서 쉽지 않습니다. 어느 길이든 의견서의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형법 제227조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하고, 제2항은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 등이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조는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 쪽에서는 경찰관이 질문자가 낸 서류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고 적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제227조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제출 서류를 확인하지 못한 착오라면 성립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발한다면 의견서의 어느 부분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경찰관이 그 서류를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민사 쪽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는 배상 책임을 국가 등에 지우고 공무원에게는 구상하는 구조이므로, 소송을 한다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이 법의 기본 형태입니다. 이때 의견서의 잘못된 기재가 사건 종결과 질문자의 손해로 이어졌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판단하지 않은 것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3호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한 고충민원은 이송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수사 절차 안에서 다툴 방법도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60조는 고소인이 항고를 거친 뒤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내도록 정하므로, 이 기간이 남아 있다면 의견서의 잘못을 재정신청 사유로 적을 수 있으니 항고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실제로 낸 서류의 접수 기록이나 제출 목록, 의견서 내용과 대조할 수 있는 자료, 항고 결과 통지서를 모아 두세요. 해당 경찰관서에 경위를 묻는 민원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항고 결정서에 적힌 판단 이유를 읽어 보면 의견서 기재가 결론에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이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을 따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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