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3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는데 합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Q

일단 사건은 새벽 2시경 저, 제 여자친구, 남자 3명 이렇게 5명이서 집에서 나와 피시방을 가고 있었습니다. 술은 먹지 않았구요. 그냥 피시방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길쪽 에서 술 먹은 무리들인 남자 3명, 여자 2명이 저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쪽 남자 한 명이 오더니 뭘 보냐는 식으로 욕과 함께 저한테 시비를 걸어왔고 말로 실랑이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갑자기 남자 3명이서 저를 구타를 했습니다. 그 쪽 무리들 여자 들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고 제 친구들과 제 여자친구가 말렸고 주위분들 신고에 의해 경찰이 왔고 일단 파출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절 때렸던 남자 한 명이 경찰차에서 내리자마자 도망을 가더니 잠시 후 경찰관님들한테 수갑이 채워진 채로 파출소로 들어왔고 다시 경찰차를 타더니 유치장으로 간다고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전 조서를 꾸민 후 돌아가라고 해서 파출소에서 나온 후 병원 응급실을 가서 검사를 받으니 CT비, 엑스레이 등 검사를 받아보니 부러진 곳은 없고 그 냥 타박상에 삔정도라고 말을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만 했고 보험이 되지 않아 53만 원이 나왔고 주말이라 진단서는 끊지 못하니 평일날 외래로 오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금액을 결제 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해진단서는 아직 끊지 않앗지만 대략 2-3주 정도 생각하고 있습 니다. 제 지금 몸 상태는 머리 위쪽에 멍이든 상태이고 누워서 자지도 못하고, 코피가 났엇고 코가 얼얼하고, 부러지고 금 간 건 아니지만 통증이 있고, 오른쪽 허벅지에 통증이 있어서 걷기 가 불편합니다. 네 번째 손가락이 발에 맞어서 삔 거처럼 통증이 와서 손가락이 움직이기 힘듭 니다. 다른 것은 무릎 등 발에 까지고 긁힌 정도입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질의> 1. 합의를 볼려면 어떻게 더 이상 해야 되는 건지? 합의를 안 보면 어떻게 되는 건지? 2. 네이버지식인 글을 참고하니 합의 안하면 벌금형 20-30만 원 내고 끝나는 건지? 3. 합의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해서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건지? 4. 합의를 안 할 경우 그 쪽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지? 5. 합의를 안 하여도 치료비는 받을 수 있는 건지? 6. 합의 볼 때 가해자 3명이랑 각각 봐야되는 건지? 7. 조서를 쓸 때 가해자 특정 한 명만 10-15대, 다른 두 명은 4-5대를 때렸다고 조서에 썼는데 그거에 따라 처벌 등이 다른 건지?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지금 상해진단서를 끊으러 가는거 말곤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행시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구요. 전 무조건 돈 때문에 합의 보자 이러는 식이 아니라서 꼭 합의를 보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복잡하게 가는 것이 싫을 뿐이구요. 다만 전 합당한 처벌을 받는 쪽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지식이 없고 해서 어떻게 해야될 지를 모르겠고 화만 나는 상황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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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사람이 함께 때려 다치게 했다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저지른 상해로 무겁게 다뤄집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는 합의하지 않아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60조는 폭행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런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나 폭행을 저지르면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이때 피해자 의사에 따른 공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로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인정합니다.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하면 연대하여 배상하게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할 때 법원이 피해자 신청에 따라 치료비와 위자료 배상을 함께 명할 수 있게 합니다. 물음별로 보면, 합의하지 않아도 사건은 그대로 진행되며 벌금 액수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법원이 법정형 범위에서 다친 정도와 가담 정도, 합의 여부를 보고 정합니다. 합의금은 치료비 53만원과 앞으로의 치료비, 일을 못 한 손해, 위자료를 더해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세 사람은 연대 책임을 지므로 한 사람에게 전부를 청구할 수도 있고, 합의할 때는 누구와 얼마에 합의하는지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누가 몇 대를 때렸는지는 각자의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서에 합의금 액수와 지급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지 여부, 앞으로 민사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가는지를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이 사건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지만, 처벌 수위를 정할 때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반대로 합의 없이 처벌을 원한다면 그 뜻을 조사 때 분명히 밝히면 됩니다. 복잡한 절차를 피하고 싶다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별도 민사소송보다 간단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상해진단서를 받고, 다친 부위 사진과 병원 영수증, 일을 못 한 증빙을 모아 두는 것입니다. 진단서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니 그 전에 청구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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