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서로 때려 셋 다 다쳤다면 일방폭행인가요, 쌍방폭행인가요?

Q

친구가 회사에 다니다가 사정이 생겨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어 송별회겸 해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같이 술자리를 하던 여자 두 분과 서로 때리고 할퀴고 해서 세 명 모두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온 상태고 지금 여자 두 분이 친구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셋다 취중이라 그 당시 기억이 아무도 없고 목격자의 진술 에 의하면 제 친구가 먼저 여자 두 분을 일방적으로 때렸고 그 여자분들도 제 친구를 할퀴고 때 렸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경찰이 와서 세 명 모두 경찰서를 다녀왔고 합의할 의사가 있다 하여 좋게 해결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들고 찾아갔지만 갑자기 돌변하여 합의금을 두당 150 만 원씩 2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일방폭행인지, 아님 쌍방이 될 수도 있는 지 합의금을 주지 않을 경우 민사로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일방폭행이라 면 벌금은 얼마나 나올지, 또 민사로 가면 합의금은 얼마나 줘야할지도 궁금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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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때리고 할퀴어 세 사람 모두 다쳤다면, 한쪽만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분도 다친 사실이 있으니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고, 수사에서는 누가 먼저 때렸는지와 각자 한 행동이 함께 따져집니다.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금액이 없고,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60조 제1항은 폭행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다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벌금이 얼마일지는 법정형 범위 안에서 다친 정도, 경위, 전과, 합의 여부 등을 보고 정해지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친구분이 먼저 일방적으로 때렸다는 목격자 진술은 불리한 사정입니다. 하지만 상대방 두 분도 친구분을 때리고 할퀴어 진단이 나왔다면 그 부분은 상대방의 책임입니다. 친구분도 진단서를 내고 고소하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합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로 가면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치료비나 일을 못 한 손해 같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참작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로 인정된 손해만 배상하게 하므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친구분이 맞고소를 할지는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맞고소는 상대방에게도 처벌 위험이 생긴다는 점에서 합의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감정이 더 상해 합의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이 없는 부분을 추측해서 말하지 말고,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분의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상처 사진,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의 연락처를 모아 두세요. 합의할 때는 금액과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야 다시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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