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본인) : 전치2주 손가락 염좌 진단 피해자(상대방) : 전치8주 턱 골절 진단 * 병원비 320만 원(상해 처리/비보험) 중 중도금을 제외한 290여만 원 납부하였습니다.(본인) * 병원 퇴원 전 하루에 한번 병문안을 가거나 치료비라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는 전화연락이나 문자를 꼭 드렸습니다.(본인) * 부모님께서 합의를 보기 위해 병원에 오셨었으나. 상대방 아버님께서 오시지 않아 전화와 메세지 등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바쁘다고 나중에 연락을 한다는 이야기만 할 뿐 연락 이 없습니다. * 인터넷 상담내역(네이버 지식In)에서 피해자 본인으로 추정되는 사건발생(상황 및 일시가 거 의 일치)을 보니 치료비(300만 원) 포함 1,7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현재 집안형편이 어려워서 치료비만으로도 출혈이 크고 현재 세무사시험을 2차 유예하는 중이라 벌금형까지는 상관이 없으나 실형이 떨어지면 제 인생은 끝입니다. 제 생각에 그 쪽에서 아예 합의금을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를 것 같습니다. 또한 피해 자(본인)이 저와 있을 때는 선처를 해주겠다 라는 말을 하나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 곧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아 찾아가서 조서를 꾸 밀 예정입니다. 치료비 물어주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인터넷을 찾아보니 보통 50~100만 원까지 합의금을 본다고 나와 있더라구요) 다치신 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고 싶으나 지식 In에도 적혀있는 내용은 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내용일 뿐더러 모든 것을 저만 잘못한 것으 로 몰아가는 피해자가 야속합니다. 아마도 상대편에서 작정하고 나온다면 공탁금을 걸어야 될 것 같은데 공탁금은 얼마 정도가 적정하며, 제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