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8주 상해 가해자인데 공탁금은 얼마가 적정하고 집행유예를 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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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본인) : 전치2주 손가락 염좌 진단 피해자(상대방) : 전치8주 턱 골절 진단 * 병원비 320만 원(상해 처리/비보험) 중 중도금을 제외한 290여만 원 납부하였습니다.(본인) * 병원 퇴원 전 하루에 한번 병문안을 가거나 치료비라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는 전화연락이나 문자를 꼭 드렸습니다.(본인) * 부모님께서 합의를 보기 위해 병원에 오셨었으나. 상대방 아버님께서 오시지 않아 전화와 메세지 등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바쁘다고 나중에 연락을 한다는 이야기만 할 뿐 연락 이 없습니다. * 인터넷 상담내역(네이버 지식In)에서 피해자 본인으로 추정되는 사건발생(상황 및 일시가 거 의 일치)을 보니 치료비(300만 원) 포함 1,7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현재 집안형편이 어려워서 치료비만으로도 출혈이 크고 현재 세무사시험을 2차 유예하는 중이라 벌금형까지는 상관이 없으나 실형이 떨어지면 제 인생은 끝입니다. 제 생각에 그 쪽에서 아예 합의금을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를 것 같습니다. 또한 피해 자(본인)이 저와 있을 때는 선처를 해주겠다 라는 말을 하나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 곧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아 찾아가서 조서를 꾸 밀 예정입니다. 치료비 물어주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인터넷을 찾아보니 보통 50~100만 원까지 합의금을 본다고 나와 있더라구요) 다치신 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고 싶으나 지식 In에도 적혀있는 내용은 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내용일 뿐더러 모든 것을 저만 잘못한 것으 로 몰아가는 피해자가 야속합니다. 아마도 상대편에서 작정하고 나온다면 공탁금을 걸어야 될 것 같은데 공탁금은 얼마 정도가 적정하며, 제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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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전치 8주의 턱 골절을 입었다면 형법상 상해죄가 문제 됩니다.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자체가 없어지는 죄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공탁금의 적정액을 정한 법 규정은 없으므로, 실제 피해와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바탕으로 정해야 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단순 폭행은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죄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께서 치료비 대부분을 내고 꾸준히 연락하며 사과한 것은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하는 사정입니다. 질문자께서도 손가락 염좌를 입었다면 다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가 경위로서 의미가 있으니, 조사 때 있는 그대로 진술하세요. 상해죄에는 벌금형도 정해져 있으므로, 피해 회복의 정도에 따라 벌금형이 선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법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므로, 인터넷에 나온 금액은 참고로만 보세요.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데, 이는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피고인에게 쓰이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을 알고 있고 상대방이 돈을 받지 않는다면 민법 제487조에 따라 변제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탁 금액은 상대방이 부르는 금액이 아니라 치료비와 그 밖의 실제 피해를 근거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 시험과 관련해서도 확인하실 점이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5조 제2항과 제4조는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세무사법이나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것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벌금형은 이 결격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치료비 영수증, 송금 내역, 연락 기록을 정리해 두시고,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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