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나에게만 한 욕설도 모욕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Q

변호사님 답변 귀하의 고교 동창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귀하의 동의 없이 공개하고 이용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 건 가해자의 모가 귀하에게 행한 욕설 등은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위 동창을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위 가해자 모를 상대로 모욕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 건 형사건과는 별개로 귀하의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 위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형사고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모욕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다고 전화상으로 저한테만 얘기한 거지 다른 사람이 들었냐고 묻더라구요. 형사적 처벌이 안된 다고 하더군요.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이렇게 피해를 입었으나 경찰에서는 형사적으로 처벌이 안 된다고 하시니 정말로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제가 경찰서 가서 뭐라고 해야 좋을지, 그리고 민사로 할 경우 정신적 피해 보상금액 측정은 얼마까지가 좋은가요? 또 이 같은 사건으 로 민사소송 준비할 때 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정말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6년 동 안 피해를 입었지만 제가 죄인된 것마냥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모욕죄는 공연히 모욕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다른 사람이 듣거나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전화로 질문자에게만 한 욕설은 이 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경찰 설명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행동이 반복되었다면 다른 조항으로 처벌을 구할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고,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설명만으로 포기하기보다 행위별로 다시 따져 보세요.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나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죄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도 의사에 반하여 전화 등으로 말을 도달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게시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로 봅니다. 질문에 붙인 예전 답변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말하지만, 그 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일부는 2020년 개정으로 삭제되어 지금은 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기준으로 봅니다. 같은 법 제59조 제3호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71조 제10호는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동창이 어떤 경위로 얻은 정보를 어디에 공개했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경찰서에서는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몇 번이나 연락했는지와 개인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공개됐는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설명하세요. 모욕만 말하기보다 반복된 연락과 개인정보 공개를 행위별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 녹음, 문자, 게시물 캡처가 있으면 함께 내고,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면 이 내용을 정리한 고소장을 서면으로 내고 접수 사실을 확인해 두세요. 민사는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금액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동창과 그 어머니의 행위가 다르므로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지 나누어 정리하세요. 변호사 보수는 선임 계약으로 정하며,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당사자가 지급한 변호사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6년 동안의 피해라면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한 기록이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