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뒤 술을 마시고 주차장 근처에 있는데 어떤 분이 제가 운전한 것을 보았 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이 직접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한 것이 아니고 목격자에 의하여 파출소로 연행되어 파출소에서 강제적으로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측 정수치는 0.199가 나왔구요. 전 음주경력도 없고 사고이력 또한 없습니다. 목격자에 의하여 체 포된 뒤에 음주측정을 하고 음주운전자로 되어 경찰서에서 지금 조서를 작성하는 입장이 되었는 데 이 경우 처벌을 받나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 싶지만 아직 학생이라 그럴 능력이 없 습니다. 정말 억울해서라도 그 목격자들을 역고소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음주운전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주차를 마친 뒤에 술을 마셨고 그 뒤로 운전하지 않았다면, 측정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언제 운전했고 언제 술을 마셨는지를 증거로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4항은 그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합니다.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측정 수치 0.199는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제2호 구간에 해당하고,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대상도 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주차한 뒤에 술을 마셨다면 이 수치는 운전 이후의 음주를 보여 줄 뿐입니다. 조사에서는 주차한 시각, 술을 마신 장소와 시간, 함께 있던 사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세요. 주차장 출입 기록, 술값 결제 내역, 주변 CCTV,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이 운전과 음주의 순서를 보여 줄 증거가 됩니다.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니 서둘러 보관을 요청하세요.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있다면 언제부터 마셨는지 진술서를 받아 두고, 목격자가 본 운전이 언제의 일인지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목격자가 질문자를 붙잡아 파출소로 데려간 것은 형사소송법 제212조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13조 제1항이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도록 정한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목격자가 질문자를 현행범으로 보고 한 체포 절차일 뿐이고, 체포되었다고 해서 운전한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격자를 고소하는 문제입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목격자가 본 대로 믿고 신고했다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금은 운전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걱정된다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재판에 넘겨지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기억하는 사실만 일관되게 말하고, 조서를 꼼꼼히 읽어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하세요.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시간 순서와 객관적인 자료를 앞세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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