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를 내기 전에 공판기일이 잡혔는데 형이 늘어날 수도 있나요?

Q

특가법(도주차량) 항소심 재판입니다. 병합산 건도 있구요. 1심에 2년 6월 선고 1년형 받고 검사 의 항소부대로 항소심 재판이 접수 되었습니다. 10/20일 사건 접수 되었고 11/23일 공판기일 잡 혔습니다. 항소이유서는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인데 공판기일이 잡혔어요. <질의> 1.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공판기일이 잡히나요? 2. 기일이 잡힌 후에 항소이유서 제출 가능한가요? 3. 추송서 제출이 없고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기각이라고 하는데 기각 될까요? 4. 만약 선고는 1심보다 많이 나올 수 있나요? 5. 주변인의 탄원서는 언제쯤 제출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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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은 공판기일과 별개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입니다. 피고인이 항소하고도 그 안에 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항소가 기각됩니다. 검사도 항소했다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1항은 항소법원이 기록을 받으면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제361조의3 제1항은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상대방이 항소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제361조의4 제1항은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되,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제364조는 항소법원이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를 심판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는 직권으로도 심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1·2번 물음입니다. 공판기일이 먼저 잡혔다고 해서 제출 기한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안에 내면 되고, 이미 지났다면 기일에 맞춰 내도 늦은 것이 되므로,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었는지 등 앞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검사만 항소한 것이라면 항소이유서는 검사가 내고, 피고인은 부본을 받은 뒤 1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3번 물음입니다. 추송서가 없으면 기각된다는 말은 기한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한 안에 냈다면 법원이 그 이유를 심리해 판결하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번 물음입니다.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제368조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는지는 기록 접수 통지서나 담당 재판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5번 물음입니다. 탄원서 제출 시기를 정한 조문은 없지만, 판결은 변론을 마친 뒤 선고되므로 공판기일 전이나 늦어도 변론이 끝나기 전에 내야 판단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합의서도 함께 내세요. 제364조 제5항은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항소이유서에는 1심 판단의 어떤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 형이 무겁다면 그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1심 판결문을 다시 읽고 다툴 점부터 정한 뒤,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변호인이 있다면 제출 계획을 함께 세우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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