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전 현 법인대표이사와 일정금액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근무하던 중 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에서 급여가 미지급 되어 노동청에 진정을 했습니다. 법인 설립 후에는 급여에 대한 부분을 따로 합의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습니다. 노동청에서도 조정이 안 되어 오늘 검찰로 넘어 갔습니다. 대표이사가 준다준다 하면서 검찰 송치될 때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취하 하면 지급하겠다고 한 증거자료도 있습니다. 만약 체불임금 확인원을 받게 된다면 법인설립 전 고용계약이 노동청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현재 법인대표의 개인재산에도 압류를 할 수 있을 까요? 법인의 지분구조는 대표이사가 99.7%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과점주주의 개인재산에 대한 압류는 세무서 및 국가기관에서만 가능하다고 알고는 있지만 전혀 압류가 불가능 할까요? 만약 압류가 불가능하다면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법인이 아 닌 법인대표 개인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급여를 받기로 한 부분에 대해 다르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을 법인설립 전 대표자와 체결하였다면 법인설립 단계에서 이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
이 있기 전에는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도 엄연한 계약인만큼 계약체결 주체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부여되는데 법인과 대표개인
은 설령 그 대표가 1인주주라 하더라도 엄연히 법인격이 다릅니다.
법인설립 전 근로계약이 노동청에서 확인 되었다면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하여 체불임금의 지급
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 대표자 개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고, 설립된 법인의 지분, 주식회사
라면 대표자 소유의 주식을 가압류 하시거나 기타 대표자 개인 소유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의 형태는 손해배상 소송이 아니라 근로계약에 근거한 근로계약상 임금지급청구가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이 도음이 되셨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
여 드리겠습니다. 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