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
과 제가 말시비 끝에 상대방이 저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저를 때릴려고 해서 저는 상대의 공격
을 막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상대의 옷깃을 잡으려는 순간 상대의 주먹에 맞아서 기절했고 그
뒤 상대방은 저에게 수많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본 사람들 중에 다행히 증인을
구해서 경찰에서 전화로 진술을 받았습니다. 겅찰 1차조사에서는 저는 정당방위이고 상대방은
폭력죄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자신의 폭력 뒤에 제가 상대방에게 달려들
어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갈비뼈가 뿌러졌다며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공소청
은 재수사 지시를 하였고 상대방의 진술에 의한 사진을 찍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제가 상대
를 넘어뜨린 적이 없다고 진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의 진술을 인정하고 저에게 상해폭행죄
로 벌금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의 기소내용은, 증인은 상대방이 저의 폭력
으로 넘어지는 것은 없었다고 하나, 제가 상대방의 옷깃을 잡은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사건
직후 경찰서에서 찍은 사진에 목주변이 긁힌 자국이 있어 이는 상대방의 진술대로 상대방의 갈
비뼈 파손은 저의 폭력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
1. 증인의 말에 의하면 저는 상대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건 당시의
기절로 인해 제가 멱살 잡았다는 것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상대방이 하도 제가 멱살을 잡
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하는 바람에 저는 옷깃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정
당방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정식재판 기일에 판사님 앞에서 이런 내용을 말하면서 옷깃을 잡은 일이 없다고 진술해도 판
사님이 저를 믿어줄까요? 아니면 기왕에 옷깃을 잡았다고 진술했으니 여기에 대해 위급한 상
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잡았다며 정당방위였다는 것을 말해야 하나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요?
정확히 생각나지도 않고 증인도 제가 멱살 잡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폭행죄를 인정하려니
억울하네요.
2. 제가 상대를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이를 뒷받침 하는 수많은 증인진술도 있는데, 상대의 거
짓말을 근거로 저에게 상해폭행죄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탄원서도 올렸
는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정식재판에서는 법정에서 증인과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넘어뜨린 적이 없다는 주장과, 설령 옷깃을 잡았더라도 공격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정당방위 주장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나는 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인을 법정에 세우는 것입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2항은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면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하고,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깁니다. 제294조 제1항은 피고인이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내고 증인 신문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1번 물음에 대해, 기절로 기억이 분명하지 않았는데 상대방 주장에 맞추어 옷깃을 잡았다고 진술했다면 그 경위를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진술과 다르게 말할 때에는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함께 밝혀야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옷깃을 잡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멱살을 잡히고 맞기 직전이라 넘어지지 않으려고 잡은 것이라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였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번 물음의 핵심은 갈비뼈 골절이 질문자의 행위로 생겼는지입니다. 목 주변의 긁힌 자국은 옷깃을 잡은 정황일 수는 있어도, 넘어뜨려 골절이 생겼다는 증명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경찰에서 전화로 진술했던 목격자들은 법정에 직접 나와 증언하도록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넘어뜨린 적이 없다고 진술한 목격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상대방이 질문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경위와 질문자가 기절한 사실을 보여 주는 진료기록을 내세요. 상대방의 진단서가 언제 어떻게 발급되었는지와 진료기록도 확인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고, 제2항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때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합니다. 벌금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이 나올 걱정은 없지만 벌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남아 있으니, 탄원서보다 증인과 객관적인 자료에 힘을 쏟으세요. 재판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고, 증인들의 연락처와 경찰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사건 직후 질문자가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제출해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세요.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은 짧은 메모로 정리해 가면 긴장해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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