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 한 달 전 전화로 알린 전세 해지가 유효하고 지연이자는 언제부터인가요?

Q

전세로 살고 있는 중 전세만료일 한 달 전에 주인집에 유선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사할 곳을 찾고 있는 중에 집주인이 현 거주지가 계약 되어야 보증금을 반환하 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곳의 사정으로 계속 기달릴 수가 없어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데, 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 갱신이 아니면 한 달 전 계약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 데, 이게 유선으로 통보한 것도 유효한 것인지, 꼭 내용증명을 통하여 전달하여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가급적 좋게 하고자 하나 지급명령 등의 절차로 갔을 때 지연이자 등의 기준이 되는 날짜가 언제인지(계약종료일 또는 통보일) 등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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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만료 2개월 전까지 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전 통지만으로는 기간 만료로 계약이 끝나지 않고,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지연이자를 따질 때 계약이 끝나기 전의 통보일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임차인이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가 알고 있는 '한 달 전'은 지금 '2개월 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제6조의2는 이렇게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4조 제2항은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 조문들은 '통지'라고만 정하고 서면이나 내용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은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그 날짜를 나중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지 통지가 오늘 집주인에게 도달하면 그날부터 3개월이 지난 때 계약이 끝납니다. 이미 전화로 알렸더라도 지금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다시 보내 두면 도달한 날짜가 분명하게 남습니다. 집주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했다면 갱신되지 않고 만료일에 계약이 끝납니다. 또 집주인이 그 통화에서 만료일에 계약을 끝내는 데 동의했다면 합의한 날에 계약이 끝나므로, 그런 말이 오간 문자나 녹음이 있으면 보관하세요. 지급명령 등으로 갔을 때의 이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그 법정이율 규정이 정합니다.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전 기간은 계약이 끝난 날 이후만 문제가 되므로,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와 계약이 되어야 돌려주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집주인 쪽 사정이어서 계약이 끝나는 날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새 집 계약을 서두르기 전에 해지 효력이 생기는 날과 새 집 입주일을 맞춰 보세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계약이 끝난 뒤 제3조의3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를 확인한 다음 주민등록을 옮기세요. 열쇠를 넘긴 날과 집을 비운 날도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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