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작업 중 근로자가 숨졌을 때 형사 합의와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나요?

Q

A회사에서 B사의 크레인을 의뢰하여 크레인작업 중, 후크로레일을 들어 올려 12m 위에 있는 크 레인 레인 설치 통로에 안착시키는 작업 중 와이어 줄이 끊어져 근로자가 바닥으로 추락한 사고 로 인하여 사망함. 현재 경찰조사와 근로감독관 조사는 진행 중이고, 산재보험신청도 진행 중이 고, A사와는 산재처리 외 근재보험으로 보상 받기로 하고 합의 되었고, B사나 크레인 기사와는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크레인 기사는 형사항목으로 2천만 원을 제시하고 있고, 유족은 5천5 백만 원을 원하고 있어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또한 적정한 형사 합의금도 알고 싶고, 합의 없이 재판을 받고 나서 손해배상 청구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 상태에서 압류를 할 수도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근로자 : 1963년생 / 일당 20만 원 / 크레인 과실, 안전센서 해지 등으로 80% 산정 예상) 크레인 회사는 "중기보험" 인가 들어있다 들었습니 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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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금액이 없어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정해집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유족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크레인 기사와 그 사용자인 B사에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판결 전이라도 가압류로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받은 급여와 겹치는 부분은 다시 받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을, 제756조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정하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등에는 책임을 면하도록 합니다. 제752조는 생명을 해친 자가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 합의금은 기준이 법에 없으므로, 유족이 원하는 금액과 기사 측 제시액의 차이를 협의로 좁힐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를 한다면 그 돈이 민사 손해배상과 별개인지, 손해배상의 일부인지를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민사 청구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안전센서 해지 등 사고 원인은 경찰과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밝혀질 부분이므로 그 결과를 확인하세요. 손해배상에는 재산상 손해와 유족의 정신적 손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는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을 불법행위에 준용하므로, 피해자 쪽에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 예상하신 80% 같은 과실 비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생긴 재해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액 한도에서 수급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하고, 제2항은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배상을 받으면 그만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나누어 하다가 다른 사업주의 근로자 행위로 재해가 생긴 경우를 예외로 두므로, A사와 B사의 관계에 따라 산재보험 급여와 겹치는 부분의 정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전에는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동산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B사와 기사의 재산을 확인하고, 크레인에 든 보험의 종류와 보상 한도도 B사에 물어 두세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경찰과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현장 사진, 크레인 점검 기록, 산재보험 지급 내역, 근로자의 소득 자료를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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