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을 보여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Q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요. 저는 집 주인의 아들이구요. 전세를 내준 지 10개월정도 되었고 여름 무렵에 한번인가 집을 보러 온다고 해서 미리 양해를 구했더니 집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해서, 좀 이른감도 있고 했기에 다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귀찮아 할 것 같아서 그 후 한번 또 집을 보러 오고 싶다는 연락이 왔고 또한 그 금액도 만족스러운 금액이어 서 전화로 하면 귀찮아 할까봐 문자로 정중히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장을 안주고 부동산에서도 집을 보러가도 되겠냐니깐 주인이 직접 전화를 달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집 아주머 니에게 전화를 3, 4차례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다음날 저녁무렵 전세집 아저씨가 전화를 와 서 집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집 보러오면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해꼬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말만 하면서 대화가 되지 않게끔 한 것입니다. 즉 전화를 받지 않고 그랬다는 것은 보여주지 않겟다는 뜻으로 판단이 되지만, 어찌되었건 연락을 달라고 해서 연락을 하면 일단 받 아서 확실한 이유를 대면서 보여줄 수가 없다 이러던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부동산을 통해 집을 보러오는 것이 위험한 거라면 왜 본인들은 전세를 보러오고 그랬던 거죠? (저희는 세입자가 들 어 올 수 있는 기간도 다 봐주면서 사정을 다 봐주고, 정중히 해주었지만) 그리고 부동산에게 는 본인들의 계약기간이 지나거든 집을 팔 수 있게 보러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와 소통을 단절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되어가기 전에 집을 보러오는 것까지 하지 말라는 의미 로 들립니다. 기간이 오래되지 않아 집을 보러 간 거라면 잘못이 있기는 있겠지만 본인들이 살 수 있는 2년의 시간은 확실히 보장을 해 주기에 그 이후의 것은 세입자가 터치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즉 서로 대화를 하고 싶어도 전화를 안 받고(어쨌든 전화를 받아서 싫으면 싫다 말을 하던가 해야 하는데) 했기 때문에 서로 감정이 악화 된 경우고, 또한 저희와 소통을 단절한 채 부동산에게만 본인들이 집을 나가거든 (2년 계약 기간이 지나거든) 그 때부터 집을 알아보게 하 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을 방법이 없나요? 집을 보여 달라고 한 것이 집을 나가거든 집을 보라고 말 할 정도로 세입자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건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인이 2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해 주면 한번 정도는 보여주는 것도 인정 아닌가요? 저희집이 전세일 때 도 주인집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아무튼 너무 말이 길었지만 다시 요약하자면 집을 보 러온 것이 이른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귀찮으시더라도 한번만 보여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도 단절을 하고 저희와는 소통을 단절하고, 부동산에게 본인들이 집을 나가고 난 후 집 을 보러오게 하라 이 부분으로 인해서 서로 관계가 좋아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주 인집의 횡포라고 볼 수도 없겠죠. 그리고 답변하신 것 중에도 2년계약 기간이 다가올 때는 다음 임차인이 올 수 있게 개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마저 막을 시는 무슨 방법을 써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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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안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가면 새로운 임차인이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협조해야 할 협조의무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위 협조의무는 새로운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살펴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임차건물을 개방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만일 이 건 임차인의 위 협조의무를 위반하여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가 지체된 경우 임대인은 위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건 임차인 역시 사생활 보호측면이 있고 간혹 새로운 임차인을 사칭하여 강도사건이 발 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만큼 임대인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사전에 중개업자가 임대 차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할 필요가 있고, 무작위로 임차인의 집을 방문 하지 않도록)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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