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금 환불, 고양이 분양 예약금을 보냈는데 판매자가 취소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18일날 고양이가 30만 원에 분양광고가 나와서 문자로 분양금 절충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안 된다고 하길래 그러려니 했는데 다음 날 25만 원에 분양광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냉큼 문자 해서 예약금 얼마냐고 했더니 10만 원이라고 10만 원을 보내고 나머지 15만 원은 만나서 드리면 안 되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문자가 와서 저는 30일때 문의를 했 다고 30에 분양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안 된다고 시간차가 있었지만 분명 25일에 올라온 광고 를 보고 전화했다고 하니 또 알겠다고 시간이나 맞춰서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대구에 살고 그 사람은 서울에 살아서 제가 하루 일을 빼고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가 또 문자가 와서 5만 원 때문에 그러긴 뭐하지만 분양을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조 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문자로 12시까지 예약금 입금 하라고 그냥 문자로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돈이 안 들어와서 전화를 했더니 그냥 보낸 다고 말 말하고서는 언제까지 보낼 건지 말하라고 아니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안 주면 어쩔거냐 고 합니다. 제가 취소한 것도 아니고 판매자가 취소한 건데 제가 예약금도 제대로 못 받고 돈보 다 판매자를 골탕 먹이고 싶습니다. 5만 원 때문에 분양자를 이렇게 맘 고생하게 하는 그 사람 이 너무 싫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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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예약금 10만 원을 보냈다면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고,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분양을 취소했다면 최소한 예약금 1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급명령 같은 법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판매자를 골탕 먹이려고 인터넷에 비방 글을 올리면 오히려 질문자가 처벌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민법 제563조는 매매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565조 제1항은 계약금이나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그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44조는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면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고, 제548조는 해제하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며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합니다. 제551조는 해제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으로 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예약금이 계약금 명목으로 주고받은 돈이라면, 판매자가 제565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려면 2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하고 10만 원만 돌려주는 것으로는 이 조항에 따른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분양을 거절했으므로 질문자는 제544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10만 원과 이자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실제로 생긴 손해가 있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돌려주겠다고 했다면 언제까지 어느 계좌로 보낼지 문자로 확인받고, 기한이 지나도 보내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으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제462조 단서에 따라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므로, 판매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고양이를 넘길 생각 없이 돈만 받으려 했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 문제가 되지만, 가격 문제로 분양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상황이라면 속여서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매자가 끝내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끊는다면 그때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사실이라도 판매자를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글은 올리지 마세요. 25만 원이 적힌 분양 광고 화면은 계약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이니 문자 대화, 송금 내역과 함께 캡처해 보관하세요. 감정적인 문자보다는 반환 기한과 계좌를 적은 요구 문자를 차분하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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