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때문에 생긴 개인 카드빚, 회사나 대표가 대신 갚게 할 수 있나요?

Q

회사에서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개인카드의 대출 및 사용을 하고 계속 돌려막기 등을 반복하고 일부 갚고 아직 남아있는 금액은 대환대출로 분할상환 하고 있는데 분할상환금 조차 갚지 않아 카드사로부터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나 회사대표가 채무에 대해 동의하면 분할상 환금을 위임할 수 있나요? 좋게 해결하고 싶은데 이게 안되면 싸우면서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 증서를 공증하고 대표자 보증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각도로 생각하다가 문의합니다. 총 금액 급여 및 남아있는 카드분할상환금 및 대출이 4천5백만 원정도 되는데 공증도 못 받고 그러면 민사로 넘어가야 하는데 의뢰하기 전에 궁금한 것들 좀 해결하고 이 곳에서 의뢰할 생각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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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 진 빚을 회사나 대표에게 넘겨 질문자가 빚에서 벗어나려면 카드사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와 질문자 사이의 약속만으로는 카드사에 대한 질문자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분할상환금을 대신 내 주는 것은 카드사 승낙 없이도 할 수 있고, 회사에 대한 질문자의 권리를 문서로 분명히 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법 제454조 제1항은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469조 제1항은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제3자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88조 제2항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 대신 갚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위임'의 방법입니다. 회사나 대표가 동의하면 회사가 카드사에 분할상환금을 직접 내는 것은 제469조에 따라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카드사에 대한 채무자는 여전히 질문자이므로, 회사가 내지 않으면 독촉은 계속 질문자에게 옵니다. 채무자 자체를 회사로 바꾸려면 회사와 함께 카드사에 채무인수 승낙을 요청해야 합니다. 대환대출로 분할상환 중인 금액도 카드사에 대한 질문자의 채무라는 점은 같아서,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회사에 대한 청구입니다. 회사의 요청으로 회사 운영에 쓸 돈을 질문자 카드로 빌리거나 결제했다면, 그 경위에 따라 제688조 제2항을 근거로 회사에 대신 갚으라고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과 그 돈이 회사에 들어간 흔적을 정리해 두세요. 공증과 보증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으면, 소송 없이도 그 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의 보증은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공정증서에는 회사가 갚을 일정한 금액과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하므로 회사의 협조가 있어야 만들 수 있고, 대표 개인에게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위와 같은 서면 보증을 함께 받아 두어야 합니다. 공증을 받지 못하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밀린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전액을 직접 받아야 하는 임금이고,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카드 대금과 따로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사와의 분할상환 약정서, 회사에 돈이 들어간 내역, 밀린 급여 명세를 모아 두세요. 회사나 대표와 합의가 되면 금액, 지급일, 보증 여부를 한 문서에 적고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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