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선 상해폭행으로 인한 건으
로, 현재 상황은 가해자 본인 27세(경미하지만 손가락 염좌와 인대쪽이 늘어난 거 같아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그 외에 특별한 외상은 없습니다), 피해자 22세(턱에 골절이 와서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현재 입원해 있습니다). 상황은 20일 인터넷상 거래를 하다가 서로 안좋은
소리가 오고가고 직접 만나서 예기하자는 내용이 나오면서 시작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진술
해 보자면, 만나서 피해자가 저를 따라오라고 하였고 따라가서 외투를 벗고 자신은 스포츠 과학
부(체육학과 4학년)이고 레슬링을 배운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서로 감정이 조금 격해졌고 피해
자분 입장에서는 가까이 붙어서 얼굴 쪽을 뒤로 밀친다는 것이 제가 느끼기엔 뺨을 치는 걸로
느껴져서 무의식적으로 주먹이 나갔고 서로 몸싸움을 10여 분정도 한 뒤 대화를 하였습니다.
대화 내내 어찌되었건 계속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날 만나기로 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
다. 이 당시엔 간단하게 턱이 부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집으로 귀가하던 중 지구대에서 전화가
왔고, 지구대에 가니 그 분께서 고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다행이 지구대 경찰관님의 중재로 22
일 다시 만나서 이야기 해보기로 했는데, 어찌되었던 싸움 사건이기에 소정의 합의금은 필요할
것 같아서 아르바이트를 나가게 되었고 연락을 주고받던 도중 턱골절의 전치 8주가 나왔다는 말
을 들었습니다. 물론 가슴이 철컹 내려앉았죠. 병원에 가서 병문안을 가고 염치는 없지만 계속
사과 드리고 하였습니다. 22일날 만나서 다시 상의하기로 하였지만 21일날 진단서가 이미 넘어
가 경찰서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제가 현재 세무사 2차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금고형 이상의
경우에는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제가 집안사정이 별로 좋지 못하
여 일정금액 이상을 부르면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합의금을 물더라도 일정금액을 드린
후 매달 얼마씩을 드린다는 형식으로 차용증을 써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최선인 것 같
습니다. 남의 귀한 집 아들의 턱을 쳐서 금을 가게 한 것은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것이나 정말
실형을 당하게 된다면 한번의 실수로 인생의 끝날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형사처벌 수위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전치4주 이상이면 합의를 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되도록 합의를 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합의를 봐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혹 부르는 합의금이 너무 커서 합의를 못하게 된다면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
고 공탁금이란 제도가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마지막으로 재판을 갔을 시 제가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무엇이 잇을까요? 27년 살면서 번
법행위를 하여 경찰서에 간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A

상대방의 턱골절 전치 8주는 형법상 상해죄가 문제되는 사안이고, 상해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세무사 시험의 응시 제한 중 이번 일과 관련될 수 있는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이므로,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는다면 그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순 폭행죄에 관한 제260조 제3항과 달리 상해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하도록 하고,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등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등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세무사법 제5조 제2항은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 제2호,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중 이번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것은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난 뒤 3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인 경우입니다.
법에 '전치 4주'라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해죄는 진단 기간과 관계없이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 죄입니다. 합의해도 기소되어 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합의를 못 하면 그만큼 불리한 사정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먼저 얼굴 쪽을 밀친 경위, 계속 사과하고 병문안을 간 사정, 처음 입건된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는다면 세무사법의 응시 제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탁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방법입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을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기소되어 피고인이 된 뒤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공탁에 앞서 성실하게 합의를 시도한 연락 기록을 남겨 두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판에서는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공탁 자료, 반성문,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성실하게 생활해 온 자료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 준비입니다. 분할 지급으로 합의한다면 지급 일정과 처벌불원 의사를 합의서에 분명히 적고 약속을 꼭 지키세요. 그래야 합의가 깨져 불리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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