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래 전부터 알던 외국인을 좀 도와주고 싶은데 법에 대해 아는게 없어서 이 렇게 문의 드립니다. 중국 분이시고 남자는 현제 불법 체류자이고 여자분은 조선족이신데 두 분 이 결혼은 한 상태입니다. 두분 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D-4비자에 서 불법이 된지 약 4년정도 되엇다고 합니다. 강제 출국 당하지 않고 한국 국적이나 강제 추방 당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 아니면 불법인 비자를 합법인 비자로 변경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체류기간을 넘겨 머무는 상태에서는 귀화 요건을 갖추기 어렵고, 체류자격 변경도 법무부장관의 허가 사항이라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스스로 신고해 출국한 뒤 적법한 체류자격을 다시 받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아내는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는지 등에 따라 귀화의 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은 외국인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체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6조 제1항 제8호는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등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94조 제7호는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4조는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합니다. 국적법 제5조는 일반귀화 요건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등을 둡니다.
남편은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고 체류기간을 넘긴 상태이므로 지금 일반귀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의 혼인에 따른 간이귀화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아내가 중국 국적이라면 남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6조 제1항 제1호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영주자격 요건 없이 귀화할 수 있게 하므로, 아내에게 그런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내가 먼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남편은 그때부터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지 등 제6조 제2항의 요건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는 강제퇴거 대상이라도 자기 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에게 출국명령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제11조 제1항 제6호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입국금지 대상으로 정하므로, 단속되어 강제퇴거되는 것보다 스스로 신고해 출국명령을 받는 쪽이 나중에 다시 들어오려 할 때 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앞의 사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입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입국이 금지될 수 있고, 다시 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체류기간을 넘겨 머무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결정을 미루지 마세요. 확인되지 않은 방법을 권하는 말에 기대지 말고, 여권과 체류 이력, 혼인 관계 서류를 챙겨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상담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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