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협이 파산하기 전 채무자대출 1,000만 원에 대한 보증인으로 답보됨. - 2009년 예금보험공사의 채권추심위탁기관인 ○○신용정보에서 채무자와 보증인인 본인을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시킴. - 2009년 8월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 중이고 현재까지 2년 넘게 지속적으로 변제중. - 2011년 10월 현재 보증인인 본인이 취업을 위해 지원회사에 신용정보조회 동의서에 동의한 후 지속적으로 지원 탈락의 이유를 들은 바, 법원의 결정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때문이 라고 함. - 채무자는 신용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년 이상 신용회복위원회의 변제계획에 따라 꾸준 히 변제 중이고 신용정보 상에 신용회복 중이라는 특수기록도 삭제되어 있음.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있음에도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에 관련된 기록은 법원판결이라는 이유로 전액 변제전에는 삭제하기 어렵다는 말에 당일 오전 신용회복위원회에 질의하니 예금보험공사에 질의 하라는 답변. 로 전화하니 담당자 안내에게 질의하라며 로 질의요청. 담당자 통화 하니 내용확인 후 전화주겠다고 하며 연락 없음.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법적인 내용이니 가타부타 따질 바 없으나 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으 로 선택적 해결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며, 신용회복지원의 목적이 개인의 신용을 다시 회복시 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완납이 되기 전에는 채무불이 행자명부 등재된 사항을 삭제할 수 없다면 신용회복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에 어긋나는 사항이 라고 사료됨. - 보증인인 본인이 취업을 위해 보험회사나 캐피탈 등에 입사지원을 하여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된 사유로 번번이 탈락하여 현재 입사를 포기한 상태임. - 채무자의 신용회복 완료는 앞으로도 5년 이상 남은 바 그 때까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삭제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보증인인 본인의 가족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는 상황에 이르 렀음. - 이에 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상태가 2년이 초과된 점, 지속적으로 변제를 하고 있음의 이유를 들어 등재해제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금융기관의 답변이 없고, 채무불이행자 명부해제의 직접 적인 결정권자는 예금보험공사의 파산 관재인에게 있다고 파악이 된 바 관재인의 답변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해제를 통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 받고자 함. - 신용회복의 기본 의도는 다수채무로 인해 신용상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용회복 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제도이며, 신용회복지원과 실행을 통해 정상적인 신용상태로의 복귀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또한 채무자의 꾸준한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삭제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로 인해 보증인인 본인의 취업 및 생 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자격조차 박탈하는 것이라고 사료됨. 채무자는 신용회복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보증인인 본인은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상태 에서 기본권을 침해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됨. - 헌법 제15조에 명시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판단 되어지는데 이를 법률적 소송이나 기타 다른 문제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문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