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랐는데 전액 변제 전에 지울 수 있나요?

Q

- ○○신협이 파산하기 전 채무자대출 1,000만 원에 대한 보증인으로 답보됨. - 2009년 예금보험공사의 채권추심위탁기관인 ○○신용정보에서 채무자와 보증인인 본인을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시킴. - 2009년 8월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 중이고 현재까지 2년 넘게 지속적으로 변제중. - 2011년 10월 현재 보증인인 본인이 취업을 위해 지원회사에 신용정보조회 동의서에 동의한 후 지속적으로 지원 탈락의 이유를 들은 바, 법원의 결정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때문이 라고 함. - 채무자는 신용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년 이상 신용회복위원회의 변제계획에 따라 꾸준 히 변제 중이고 신용정보 상에 신용회복 중이라는 특수기록도 삭제되어 있음.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있음에도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에 관련된 기록은 법원판결이라는 이유로 전액 변제전에는 삭제하기 어렵다는 말에 당일 오전 신용회복위원회에 질의하니 예금보험공사에 질의 하라는 답변. 로 전화하니 담당자 안내에게 질의하라며 로 질의요청. 담당자 통화 하니 내용확인 후 전화주겠다고 하며 연락 없음.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법적인 내용이니 가타부타 따질 바 없으나 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으 로 선택적 해결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며, 신용회복지원의 목적이 개인의 신용을 다시 회복시 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완납이 되기 전에는 채무불이 행자명부 등재된 사항을 삭제할 수 없다면 신용회복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에 어긋나는 사항이 라고 사료됨. - 보증인인 본인이 취업을 위해 보험회사나 캐피탈 등에 입사지원을 하여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된 사유로 번번이 탈락하여 현재 입사를 포기한 상태임. - 채무자의 신용회복 완료는 앞으로도 5년 이상 남은 바 그 때까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삭제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보증인인 본인의 가족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는 상황에 이르 렀음. - 이에 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상태가 2년이 초과된 점, 지속적으로 변제를 하고 있음의 이유를 들어 등재해제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금융기관의 답변이 없고, 채무불이행자 명부해제의 직접 적인 결정권자는 예금보험공사의 파산 관재인에게 있다고 파악이 된 바 관재인의 답변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해제를 통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 받고자 함. - 신용회복의 기본 의도는 다수채무로 인해 신용상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용회복 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제도이며, 신용회복지원과 실행을 통해 정상적인 신용상태로의 복귀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또한 채무자의 꾸준한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삭제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로 인해 보증인인 본인의 취업 및 생 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자격조차 박탈하는 것이라고 사료됨. 채무자는 신용회복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보증인인 본인은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상태 에서 기본권을 침해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됨. - 헌법 제15조에 명시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판단 되어지는데 이를 법률적 소송이나 기타 다른 문제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문의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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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지우려면 원칙적으로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그 밖에는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야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주채무자가 신용회복 지원을 받아 꾸준히 갚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인의 등재가 말소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1호는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1조 제3항은 등재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제72조 제3항은 법원이 명부 부본을 금융기관 등에 보내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제4항은 누구든지 명부를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말소 결정을 하도록 하고, 제3항은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적용해 보면, 보증인도 자기 이름으로 채무를 지는 사람이므로 그 채무가 다 갚아지거나 다른 사유로 소멸하기 전에는 제73조 제1항의 말소 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사정은 제73조가 정한 말소 사유에 들어 있지 않아 이것만으로 말소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 결정이 보증채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그 결정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채권자 측(파산관재인)과 보증채무를 정리하는 합의를 하고, 합의대로 갚아 채무가 소멸하면 영수증이나 채무 소멸 확인서를 첨부해 등재 결정을 한 법원에 말소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이 정한 말소 사유는 채무 소멸이므로, 합의서에는 합의금을 다 내면 남은 보증채무가 모두 소멸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야 말소 신청에 쓸 수 있습니다. 말소 결정이 나면 제73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법원이 금융기관 등에 통지하고, 통지받은 기관도 부본에서 이름을 지우게 됩니다. 2009년에 명부에 올랐다면 다음 해인 2010년부터 10년이 지난 때 직권 말소 대상이 됩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이미 말소되었을 수 있으니 등재 결정을 한 법원이나 신용정보 조회로 확인해 보세요. 등재 결정문이 없다면 먼저 법원에 등재 내역을 확인해 사건 정보를 알아 두어야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말소 결정을 받은 뒤에는 신용정보에도 반영되었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등재 결정문, 보증계약서, 주채무자의 변제 내역, 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서를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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