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시설 수업으로 학원법 벌금, 법이 바뀌었다면 다툴 수 있나요?

Q

1년이 넘도록 소송 중인 신규 아파트의 문제는 공동주택 관리감독의 부제로 억울한 시민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분양한 나홀로 아파트의 학부모 봉사단체에서 아파트 단지의 공동주택 시설인 문화센터를 이용하여 아이들과 노인들의 비영리 수업 등(1-3만 원)을 초기 입대의와 협의하에 원만히 진행하다 새로 부임된 회장이 학부모 모임을 세력이라 규정짓고 자신을 회장 으로 밀지 않았다고 부녀회로 들어오라, 수익사업을 벌려라, 장사를 해라, 이루 말 할 수 없는 막말을 하고는 (정기회의 녹취됨) 학부모 단체를 비리단체로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습니다. 보다 못한 단체장님들이 직접 녹취를 해주시고 ○회장의 허위사실 유포가 드러남에도 불구하 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에 학부모 단체에서는 고소를 하고 명예회손 70만 원의 약식 벌금 을 받습니다(폭력전과 있음). 3개의 단지로 이루어진 대단지 아파트이며 여러 입찰 등이 산적 한데 독선적인 행동이 의아스럽고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동대표들은 고소를 해서 겁을 주고 자신의 반대파라고 생각되는 동대표를 선촐한다고 생각하는 선관위등을 상대로 1년여를 또 처음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학부모들을 상대로 1년여를 지칠줄 모르고 소송전쟁을 벌이고 있습 니다. 급기야 얼마전 동대표들의 8:1 가결을 거치고 반대하는 수많은 주민들의 투표로 해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대표 자격은 남아 아직도 회의는 혼란스러우며 평범한 주민들과 유약한 동대표들은 막무가내 행동에 피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신을 고소한 학보모단체장인 제게 학원 법 위반으로 익명을 이용하여 고발을 하고(공동주택은 학원으로 신고할 수 없음) 법의 사각지대 를 이용해 벌금 30만 원을 받게되자 수많은 주민들이 사용한 자치센터는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25일 학원번 개정으로 입대의에서 의결한 비영리 수업은 합법적 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소급적용을 받지 못해 현재 11월 2일 정식재판을 준비 중입니다. 재판 을 하면서 느낀 것은 법은 정말 서민의 편이 아닙니다. 법도 개정되었지만 그러나 수많은 학부 모들의 명예와 지금도 원로한 어르신들에게 불법을 저질러 벌금을 받았다며 자신의 고발은 타당 하다고 하며 계속되는 거짓 주장과 위증에 아파트는 이미 두갈래로 나뉘어졌습니다. 1년여간 말도 안되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지만 공동주택의 관리 부재로 아마츄어들끼리 싸움을 붙여 놓고 아파트 일은 알아서 해라로 나갑니다. 쉬운 예로 선거인명부는 개인정보가 있어 유출금지 는 당연한 일인데 노인 몇 분을 선동해서 자신의 반대파가 동대표가 될 것 같자 입대의회장이 요구하면 줘야 한다는 말과 자신이 직접선거 유무를 확인한다며 개인정보 서류를 탈취하는 과정 에서 몸싸움이 일고 폭력을 행사 하기도 했습니다. 수 개월을 그런 말도 안되는 싸움을 했는데 시청에서 동대표 연수 교육 첫마디는 개인정보 유출은 불법이니 입주자 명부 유출은 불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간단한 말 한마디, 그러나 아파트는 수 개월 으르렁 소수 목소리 큰 자들의 횡포에 두동강이 났습니다. 20여 년을 아이들을 교육하는 저로서는 이 부당한 현실에 가슴 아픕 니다. 순수한 봉사를 하는 엄마들의 명예를 모욕하고 봉사한 게 죄가 되서 공동주택의 시설물 이 어떻게 개인의 것이 되어 고발자체가 가능한건지 처음 조사부터 의혹 투성이지만 하물며 개정된 학원법의 소급적용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기필코 저는 무죄 판결을 받고 우리 아이 들에게 떳떳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파트 뿐이 아닙니다. 신규 아파트 몇 군데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지는 이 사회 제가 무죄판결을 받을 길은 희박한 것일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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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다면, 현행 형법은 바뀐 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정식재판에서 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결은 무죄가 아니라 면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 법률의 부칙에 그 전의 행위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한 규정이 있는지, 질문자의 수업이 개정 조항의 요건에 맞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면서,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하도록 합니다. 현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사목은 공동주택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을 학원에서 제외합니다.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1호는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ㆍ운영한 자를 처벌합니다. 질문자가 미등록 학원 운영으로 벌금을 받았다면, 수업이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단지 문화센터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수강료가 1만~3만 원 수준으로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대상이 단지 주민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세요. 특히 그 협의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남아 있는지가 중요하므로 회의록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현행법은 이런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사람을 개인과외교습자로 따로 정하고 있어(제2조 제3호), 수업 방식에 따라 다른 신고 의무가 문제 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고발이 익명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이 증거로 증명되었는지가 문제이므로, 수업의 실제 운영 모습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정 법률의 시행일과 부칙은 재판부와 변호인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때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하고 있어, 벌금액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재판 기일 전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수업 안내문, 수강료 사용 내역, 참여 주민의 확인서를 준비하세요. 법령 개정을 주장할 때에는 개정 전후 조문을 나란히 정리한 의견서를 내면 재판부가 쟁점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이 법은 그 뒤로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므로, 현행 조문과 행위 당시 조문을 구별해 보세요. 회장과의 명예훼손 분쟁이나 개인정보를 둘러싼 다툼은 이 재판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번 재판에서는 수업이 법의 요건에 맞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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