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합의를 못 하면 처벌과 구속은 어떻게 되나요?

Q

2011년 10월 12일 오후 9시 35분경, 회사차량(○○)으로 업무차 이동 중에 간선도로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 정지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는 50대 조선족 남성을 치어,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 망했습니다. 제한속도 시속 80Km 도로였고 약 80~90Km 정도로 주행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속도 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왕복 6차선 이상의 넓은 도로인데다 인도쪽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시야가 확보된 상태이지만 도로의 중앙쪽으로는 달리 조명도 없으며 회사차량이므로 관리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아 헤드라이트도 그리 밝지 않은 편이었고, 워낙 넓은 도로에 보행자 신 호를 기다리는 행인들 10여 명을 30미터 전방에서 확인한 터라 설마 무단횡단자가 있으리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피해자를 발견한 것은 약 10~15 미터 정도의 짧은 거리였고, 어두운 곳에서 위아래로 어두운 계통의 옷차림을 한 상태라 발견하는 것이 많이 늦어 졌습니다. 피해자 역시 제 차량이 거의 근접한 상태에서야 상황을 판단한 것 같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경황 중이라 충분히 제동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차량의 진행 방향은 2차선이었고 3차선 쪽으로 회피하려 하였으나 당황한 피해자가 갈팡질팡 하다가 차량과 같은 쪽으로 달려들 어 왼쪽 헤드라이트 부분에 1차충격 하였고 운전석 전면유리창에 머리를 부딪히며 날아갔고, 순 간적으로 제어를 잃은 차량은 3차선의 갓길까지 미끄러져 충돌 지점에서 약 10미터 정도를 더 간 후 정차했습니다. 피해자의 보행방향은 차량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대편 차선에서 제가 진행하던 차선으로 넘어오는 중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가서 의식 을 확인하며 119에 신고를 했고 약 6분 후에 경찰과 구급차가 왔습니다만, 그 사이에 피해자는 사망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조사반이 와서 현장을 조사했습니다만 스키드 마크가 없어서 급브레 이크를 밟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동료의 신원보증을 받고 관할 경찰서에서 진술 후에 귀가했지만 걱정이 되서 3일 동안 3시간 정도밖에 못잤습니다. 회사 차량은 ○○해상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회사 사고처리직원과의 면담에 따르면 제게 유리한 증언을 한 목격 자가 2명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단횡단이든 어쨌건간에 제가 몰던 차량에 목숨을 잃 으신 피해자분과 유가족측에게는 죄송한 마음 뿐이지만,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실패하고 30대가 되어서야 제대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기술을 배우면서 생계비로 빌린 대출금과 매달 아버지 의 병원비를 지급해야 하는 저로서는 구속을 당하게 되면 그야말로 저 뿐만이 아니라 가족전체 의 생계에 큰 위기가 옵니다. 합의금이 대략적으로 2천만 원 선이라고 하는데, 형사사건이라 합 의를 하더라도 벌금은 반드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벌금을 낼 여력이 없습니 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한데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지원이 가능할지도 애매한 상황 이니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사소한 전과 하나 없으며, 교통법규 관련해서도 과속, 신호위반 등도 전무합니다. 손해사정인으로 일하는 친구의 말로는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 반" 이므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건 어쨌건 관계없이 크게 불리한 상황이므로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 합의부터 하라고 하고, 사고처리 담당자의 말로는 크게 걱정할 사항이 아니니 조사가 끝 날 때까지 걱정 말고 기다리며, 합의 전에는 유가족과 접촉도 가급적 피하라고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불안하고, 언제 경찰서나 공소청에서 부를지 안절부절하며 하루종일 전화기만 붙잡고 있다 가 지쳐서 1시간 정도 깜빡 졸았다가 다시 밤새도록 걱정하고 그걸 반복하는게 며칠째 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법원판결이 어느 정도일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얼마나 나쁜 상황이 생길지, 합의를 한다면 합의서에 유가족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한국 에 거주 중인 조선족으로 외국인 신분이라 인감증명을 얻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 모든 과정을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사망사고는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유족과 합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보행자 정지신호에 무단횡단한 점, 즉시 구호 조치를 한 점, 전과가 없는 점은 과실을 판단하고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구체적인 형은 수사 결과와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을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 특례는 사람을 다치게 한 죄에만 적용되고 사망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 제1항의 보험 가입 특례도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 곧 다치게 한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므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사망사고는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과실에 대해 보면,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은 보행자도 신호를 따라야 한다고 정하므로 피해자가 정지신호에 건넌 점은 피해자 쪽 잘못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한속도 80km 도로에서 80~90km로 달린 점, 어두운 도로 사정과 밝지 않은 전조등은 운전자 쪽 과실로 따져질 수 있습니다. 친구분 말처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다친 사고에서 특례를 배제하는 사유일 뿐, 사망사고에서는 과실의 정도가 핵심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구속은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제70조 제1항의 사유, 곧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어야 판사의 영장으로 이루어집니다. 주거와 직장이 일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해 온 사정은 이 판단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은 인감증명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도 체류지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면 받을 수 있고, 제4항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유족이 이런 등록을 했는지 확인하세요. 끝내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재판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액과 지급 방법,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고, 유족이 여러 명이면 누가 합의 당사자인지 확인해 함께 서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보험에서 나가는 보상과 별도로 형사 합의금을 주는 것인지도 분명히 적어 두세요. 변호사 비용은 사건과 사무소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니 선임 전에 보수와 범위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조사에 대비해 사고 직후 구호 조치와 신고 시각, 목격자 정보, 차량 상태를 정리해 두고, 출석 요구에는 성실히 응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