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12일 오후 9시 35분경, 회사차량(○○)으로 업무차 이동 중에 간선도로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 정지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는 50대 조선족 남성을 치어,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 망했습니다. 제한속도 시속 80Km 도로였고 약 80~90Km 정도로 주행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속도 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왕복 6차선 이상의 넓은 도로인데다 인도쪽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시야가 확보된 상태이지만 도로의 중앙쪽으로는 달리 조명도 없으며 회사차량이므로 관리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아 헤드라이트도 그리 밝지 않은 편이었고, 워낙 넓은 도로에 보행자 신 호를 기다리는 행인들 10여 명을 30미터 전방에서 확인한 터라 설마 무단횡단자가 있으리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피해자를 발견한 것은 약 10~15 미터 정도의 짧은 거리였고, 어두운 곳에서 위아래로 어두운 계통의 옷차림을 한 상태라 발견하는 것이 많이 늦어 졌습니다. 피해자 역시 제 차량이 거의 근접한 상태에서야 상황을 판단한 것 같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경황 중이라 충분히 제동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차량의 진행 방향은 2차선이었고 3차선 쪽으로 회피하려 하였으나 당황한 피해자가 갈팡질팡 하다가 차량과 같은 쪽으로 달려들 어 왼쪽 헤드라이트 부분에 1차충격 하였고 운전석 전면유리창에 머리를 부딪히며 날아갔고, 순 간적으로 제어를 잃은 차량은 3차선의 갓길까지 미끄러져 충돌 지점에서 약 10미터 정도를 더 간 후 정차했습니다. 피해자의 보행방향은 차량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대편 차선에서 제가 진행하던 차선으로 넘어오는 중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가서 의식 을 확인하며 119에 신고를 했고 약 6분 후에 경찰과 구급차가 왔습니다만, 그 사이에 피해자는 사망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조사반이 와서 현장을 조사했습니다만 스키드 마크가 없어서 급브레 이크를 밟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동료의 신원보증을 받고 관할 경찰서에서 진술 후에 귀가했지만 걱정이 되서 3일 동안 3시간 정도밖에 못잤습니다. 회사 차량은 ○○해상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회사 사고처리직원과의 면담에 따르면 제게 유리한 증언을 한 목격 자가 2명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단횡단이든 어쨌건간에 제가 몰던 차량에 목숨을 잃 으신 피해자분과 유가족측에게는 죄송한 마음 뿐이지만,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실패하고 30대가 되어서야 제대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기술을 배우면서 생계비로 빌린 대출금과 매달 아버지 의 병원비를 지급해야 하는 저로서는 구속을 당하게 되면 그야말로 저 뿐만이 아니라 가족전체 의 생계에 큰 위기가 옵니다. 합의금이 대략적으로 2천만 원 선이라고 하는데, 형사사건이라 합 의를 하더라도 벌금은 반드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벌금을 낼 여력이 없습니 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한데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지원이 가능할지도 애매한 상황 이니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사소한 전과 하나 없으며, 교통법규 관련해서도 과속, 신호위반 등도 전무합니다. 손해사정인으로 일하는 친구의 말로는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 반" 이므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건 어쨌건 관계없이 크게 불리한 상황이므로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 합의부터 하라고 하고, 사고처리 담당자의 말로는 크게 걱정할 사항이 아니니 조사가 끝 날 때까지 걱정 말고 기다리며, 합의 전에는 유가족과 접촉도 가급적 피하라고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불안하고, 언제 경찰서나 공소청에서 부를지 안절부절하며 하루종일 전화기만 붙잡고 있다 가 지쳐서 1시간 정도 깜빡 졸았다가 다시 밤새도록 걱정하고 그걸 반복하는게 며칠째 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법원판결이 어느 정도일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얼마나 나쁜 상황이 생길지, 합의를 한다면 합의서에 유가족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한국 에 거주 중인 조선족으로 외국인 신분이라 인감증명을 얻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 모든 과정을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