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할인쿠폰을 사서 수수료를 붙여 재판매해도 되나요?

Q

저는 온라인 할인쿠폰 사이트를 운영 중입니다. 저희가 곧 런칭 하게 될 비스니스 모델은 아래와 같은데 법률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상담 요청 드립 니다. 온라인 할인쿠폰(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일반 소비자들과 동일하게 할인쿠폰을 구매한 뒤, 저희 사이트에서 해당 쿠폰에 수수료를 붙여 재판매하면 법률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과 같은 사이트의 반값 할인 쿠폰을 구매한 뒤 저희 사이트에서 5 ~ 10% 정도의 마진을 붙여서 파는 방식입니다. <질의> 1. 정당하게 해당 사이트에서 쿠폰을 구매한 것인데도, 저희 사이트에서 재판매 하게 되면 문제 가 되나요? 2. 일반적으로 쿠폰 사이트는 판매 이전에 오프라인 상점으로부터 온라인 할인 판매에 대한 계 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쿠폰 사이트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 쿠폰 업체에서 판권을 저희에게 직접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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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므로, 정당하게 산 쿠폰을 다시 파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쿠폰을 판 사이트가 양도를 금지해 두었다면 재판매한 쿠폰이 상점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 재판매를 사업으로 하면 통신판매업자로서 신고, 정보 표시, 청약철회 같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용역에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할인쿠폰도 상점에서 서비스나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이 법의 거래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449조 제1항은 채권은 양도할 수 있지만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하고, 제2항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면 양도하지 못하되 그 의사표시로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450조 제1항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은 통신판매업자에게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정거래위원회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되, 거래횟수나 규모가 고시 기준 이하이면 예외로 합니다. 제13조는 표시·광고에 신원 정보와 가격, 공급 방법, 청약철회 방법 같은 거래조건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제17조 제1항은 소비자가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표시·광고와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제21조 제1항 제1호는 거짓·과장된 사실이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번 물음은 쿠폰 사이트의 약관이나 쿠폰에 양도 불가, 구매자 본인만 사용 같은 문구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런 문구가 있으면 제449조 제2항의 반대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있어, 구매자가 상점에서 사용을 거절당하고 환불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문구가 없다면 제1항의 원칙에 따라 쿠폰을 넘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2번 물음은, 귀하가 파는 것은 상점의 서비스 판권이 아니라 이미 발행된 쿠폰이므로 문제의 중심은 판권보다 쿠폰의 양도 가능 여부입니다. 상점이 쿠폰을 누가 내밀든 받아야 하는지는 쿠폰 사이트와 상점 사이의 계약과 쿠폰에 적힌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판매 화면에서 공식 판매처인 것처럼 보이게 하면 제21조의 기만적 유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점이 사용을 거절하면 구매자가 표시·광고와 다르게 이행되었다며 제17조 제3항의 청약철회와 환불을 귀하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사업 계획에 넣어 두세요. 판매 전에 각 쿠폰 사이트의 약관 원문을 저장해 두고, 유효기간과 사용 조건, 상점이 거절할 때의 환불 방법을 판매 화면에 분명히 적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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