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내용으로 상담을 한번 받았었는데요. <상담받은 내용> 저는 결혼 4년차에 들어서는 직장인 입니다. 이혼소송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이혼소송은 집사람 쪽에서 몇 군데 알아보는 것으로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이혼사유는 경제적인 사유도 아니고, 제가 바람 피워서 또는 도박, 폭력 등 어떤 사유도 해당 이 안되는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격 차이인 거 같습니다. 물론 집사람은 제가 폭력 을 했다고도(언어폭력 포함)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서로 흥분된 상태에서는 자제가 서로 잘 안되는 성격이라서 평소에는 잘 지내는 편인데 가끔씩 한번 특히 여행 가거나 명절 등 사소한 문제로 인해 크게 서로 몸싸움하고 언어적으로도 못할 말도 서로 했습니다. 분명 저는 제 자신 이 오히려 맞을까 두려운 마음에 와이프 몸을 못 움직이도록 잡거나 밀치는 것, 그리고 너무 흥 분된 상태에서 와이프 머리를 몇 번 손으로 친게 있는데 이건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지금도 생 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히려 와이프에게 팔목이며 가슴에 멍과 흉터가 생겼습니다. 저도 분 명히 잘못했지만 제가 용서가 안되는 건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저의 어머니 있는데서 악을 쓰고(큰소리로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악"하고 악을 씀) 눈을 부릅뜨고 어머니께 대들고 차마 해서는 안되는 말(결혼을 잘못했다 전에 맞선본 남자는 정말 잘해줬는데 의사도 있었다 등)을 저한테 하면 모르겠는데 어머니 버젓이 있는데서 아무 꺼리김 없이 하고요. 이번 추석때도 싸 운 이유가 어머니 있는데서 "씨"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저는 "씨"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방금 뭐라 말했는지 다시 말하라고 하니까 다짜고짜 저에게 달려들면서 애도 잘 안봐준다느니 하루종일 누워만 있다 느니 등 터무니 없는 걸로 흥분해서 달려들어 저도 어머니 있는데서 참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참 을 수 없어서 결국 흥분하고 둘이 어머니 있는데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그러다가 애를 안고는 그렇게 저와 어머니가 말리는데도 바로 친정으로 그것도 추석날 가버렸습니다. 이 일로 어머니는 지금 너무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약을 드시고 있습니다. 신혼초기에도 사소한 걸로 싸 운 적이 있는데 이 때는 경찰을 부르더라구요. 어의가 없어서 멍하니 있으니 경찰이 와서 조사 하고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때도 제가 때리거나 하지는 않고 위에 말처럼 저는 제가 오히 려 맞을까봐 방어차원에서 와이프 못 움직이도록 하거나 몸을 밀치거나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 렇다고 평소에 살림을 그렇게 잘하는거 같지도 않고 맞벌이는 하는데 자기가 번건 어디에 쓰는 지도 안 알려주고 제가 버는 월급으로만 아파트 대출 좀 갚고 생활비 쓰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절약도 좀 안 하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애 위생도 잘 관리 못해서 병원을 밥먹듯이 하고요. 신혼초기에는 제 빨래도 제가 알아서 하라고 안 빨아줬습니다. 지금은 가끔 빨아주지만요. 저는 그래도 3살 된 아이를 위해서라도 참고 지내며 살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희망을 버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서로 다시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생각해 보고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 라고 전화를 안 받아서 문자만 보낸 상태입니다. 추석때 사건 이후로 지 금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 연락이 없어서 우연히 와이프 휴대폰 집에 놔두고 출근 한 걸 봤는데 무슨 변호사한테 연락을 여러번 한거 같더군요. 제 의도와는 다르게 정말 이혼소 송이라도 할 생각인가 봅니다. <질의> 1. 아내가 이혼소송해서 양육권이 아내에게로 넘어갔을때 제가 면접교섭권을 포기한다고 하고 양육비를 안주면 안되나요? 2. 제가 와이프가 작성한 이혼소송 내용을 우연히 컴퓨터에서 보고 지금 파일을 복사해서 가지 고 있는데요. 이혼소송 하는 거라서 제가 나쁘다라는 내용만 물론 있지만 거기 내용에 보면 위에서 제가 언급한 저의 어머니께 한 행동들을 직접 했다고 시인하고 있는데 이걸 나중에 소송할 때 증거로 사용 가능할까요? 3. 이혼소송을 와이프가 저에게 걸어올 때 저는 이혼 하지 않을 생각이면 그냥 법정에서 그렇게 진술하면 되는가요? 아니면 저도 이혼반대를 주장하기 위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건가요? 4. 만약 제가 이혼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겠는지요? (저희 시머머니 앞에서 한 행동 들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 5. 아내랑 제가 서로 이혼소송을 각각 한다면 승소할 확률은 누가 더 높을까요? 제 아내가 쓴 이혼소송 내용을 별도로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저도 이 내용에 반박하는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