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면접교섭을 포기하면 양육비를 안 내도 되나요?

Q

아래내용으로 상담을 한번 받았었는데요. <상담받은 내용> 저는 결혼 4년차에 들어서는 직장인 입니다. 이혼소송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이혼소송은 집사람 쪽에서 몇 군데 알아보는 것으로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이혼사유는 경제적인 사유도 아니고, 제가 바람 피워서 또는 도박, 폭력 등 어떤 사유도 해당 이 안되는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격 차이인 거 같습니다. 물론 집사람은 제가 폭력 을 했다고도(언어폭력 포함)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서로 흥분된 상태에서는 자제가 서로 잘 안되는 성격이라서 평소에는 잘 지내는 편인데 가끔씩 한번 특히 여행 가거나 명절 등 사소한 문제로 인해 크게 서로 몸싸움하고 언어적으로도 못할 말도 서로 했습니다. 분명 저는 제 자신 이 오히려 맞을까 두려운 마음에 와이프 몸을 못 움직이도록 잡거나 밀치는 것, 그리고 너무 흥 분된 상태에서 와이프 머리를 몇 번 손으로 친게 있는데 이건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지금도 생 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히려 와이프에게 팔목이며 가슴에 멍과 흉터가 생겼습니다. 저도 분 명히 잘못했지만 제가 용서가 안되는 건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저의 어머니 있는데서 악을 쓰고(큰소리로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악"하고 악을 씀) 눈을 부릅뜨고 어머니께 대들고 차마 해서는 안되는 말(결혼을 잘못했다 전에 맞선본 남자는 정말 잘해줬는데 의사도 있었다 등)을 저한테 하면 모르겠는데 어머니 버젓이 있는데서 아무 꺼리김 없이 하고요. 이번 추석때도 싸 운 이유가 어머니 있는데서 "씨"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저는 "씨"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방금 뭐라 말했는지 다시 말하라고 하니까 다짜고짜 저에게 달려들면서 애도 잘 안봐준다느니 하루종일 누워만 있다 느니 등 터무니 없는 걸로 흥분해서 달려들어 저도 어머니 있는데서 참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참 을 수 없어서 결국 흥분하고 둘이 어머니 있는데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그러다가 애를 안고는 그렇게 저와 어머니가 말리는데도 바로 친정으로 그것도 추석날 가버렸습니다. 이 일로 어머니는 지금 너무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약을 드시고 있습니다. 신혼초기에도 사소한 걸로 싸 운 적이 있는데 이 때는 경찰을 부르더라구요. 어의가 없어서 멍하니 있으니 경찰이 와서 조사 하고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때도 제가 때리거나 하지는 않고 위에 말처럼 저는 제가 오히 려 맞을까봐 방어차원에서 와이프 못 움직이도록 하거나 몸을 밀치거나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 렇다고 평소에 살림을 그렇게 잘하는거 같지도 않고 맞벌이는 하는데 자기가 번건 어디에 쓰는 지도 안 알려주고 제가 버는 월급으로만 아파트 대출 좀 갚고 생활비 쓰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절약도 좀 안 하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애 위생도 잘 관리 못해서 병원을 밥먹듯이 하고요. 신혼초기에는 제 빨래도 제가 알아서 하라고 안 빨아줬습니다. 지금은 가끔 빨아주지만요. 저는 그래도 3살 된 아이를 위해서라도 참고 지내며 살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희망을 버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서로 다시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생각해 보고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 라고 전화를 안 받아서 문자만 보낸 상태입니다. 추석때 사건 이후로 지 금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 연락이 없어서 우연히 와이프 휴대폰 집에 놔두고 출근 한 걸 봤는데 무슨 변호사한테 연락을 여러번 한거 같더군요. 제 의도와는 다르게 정말 이혼소 송이라도 할 생각인가 봅니다. <질의> 1. 아내가 이혼소송해서 양육권이 아내에게로 넘어갔을때 제가 면접교섭권을 포기한다고 하고 양육비를 안주면 안되나요? 2. 제가 와이프가 작성한 이혼소송 내용을 우연히 컴퓨터에서 보고 지금 파일을 복사해서 가지 고 있는데요. 이혼소송 하는 거라서 제가 나쁘다라는 내용만 물론 있지만 거기 내용에 보면 위에서 제가 언급한 저의 어머니께 한 행동들을 직접 했다고 시인하고 있는데 이걸 나중에 소송할 때 증거로 사용 가능할까요? 3. 이혼소송을 와이프가 저에게 걸어올 때 저는 이혼 하지 않을 생각이면 그냥 법정에서 그렇게 진술하면 되는가요? 아니면 저도 이혼반대를 주장하기 위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건가요? 4. 만약 제가 이혼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겠는지요? (저희 시머머니 앞에서 한 행동 들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 5. 아내랑 제가 서로 이혼소송을 각각 한다면 승소할 확률은 누가 더 높을까요? 제 아내가 쓴 이혼소송 내용을 별도로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저도 이 내용에 반박하는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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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을 포기한다고 해서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내가 쓴 파일은 증거로 낼 수는 있지만 얻은 경위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에 직접 나가 그 뜻과 이유를 주장할 수 있고, 위자료나 승소 가능성은 서로의 잘못이 얼마나 입증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2항은 이혼할 때 자녀 양육에 관해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제4항은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한다고 정합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이 규정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제837조의2, 손해배상에 관한 제806조를 준용합니다. 제840조는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4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등을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정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양육비 부담과 면접교섭은 제837조 제2항이 따로 정하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면접교섭을 포기해도 양육비 부담은 남습니다. 제837조의2 제1항은 면접교섭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 서로의 권리로 정하고 있어, 자녀를 위해서도 쉽게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양육비 부담은 협의가 안 되면 제837조 제4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가사소송법 제12조는 가사소송 절차에 민사소송법을 따르도록 하고,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원이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아내가 어머니께 한 언행을 스스로 적은 내용은 판단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일을 얻은 경위가 다툼이 될 수 있으니 제출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셋째 물음에 대해,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은 소환을 받은 당사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도록 정하므로 직접 출석해 혼인을 계속할 뜻과 이유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혼원인이 있는지는 법원이 증거로 판단하므로 반대한다는 말보다 갈등 경위와 화해 노력을 자료로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물음에 대해, 아내가 어머니 앞에서 한 언행이 제840조 제4호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고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면,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에 따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섯째 물음의 승소 가능성은 미리 말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도 아내의 머리를 친 일을 인정하고 있어 그 부분은 제840조 제3호와 관련해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의 언행을 본 사람의 진술, 어머니의 진료 기록, 문자와 연락 기록, 생활비 부담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직접 다투기보다 대화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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