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만 항소한 사건, 항소심에서 고소 취하나 탄원서가 효과가 있나요?

Q

1심 선고 후 검사가 부대항소를 띄웠습니다. 검사구형 2년 6월에 선고 1년 받았습니다. 이후 피 고는 항소를 포기하고 1심기간이 6개월이였기 때문에 6개월 참고 나온다고 했는데 검사쪽에서 부대항소를 했습니다. <질의> 1. 재판장이 정해지고 진행이 되면 반성문을 쓴다고 하고 저의 탄원서도 넣을려고 하는데요. 항 소심 재판이 진행되면 피해자에게 고소취하를 부탁해볼까 하는데 가능한가요? 2. 취하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피해자의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해도 효과 있나요? 3. 항소심에는 형을 어느 정도 받을까요? 지금 상황은 검사만 항소한 상태인데요. 4. 피고에게 얼마나 불리한가요? 5. 구금일수는 경찰서에서 조사한 날부터인가요? 구치소로 넘어간 날부터인가요? 공소장이 접수 된 날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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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는 고소를 취소해도 고소 취소로서의 법적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내는 것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만 항소했으므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361조의5 제15호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를 항소이유로 할 수 있게 합니다. 1번과 2번,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부탁하는 것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합의서나 탄원서를 받아 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서류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 반영될 수 있고, 피고인의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탄원서에는 피해자 본인이 쓴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이름과 서명을 남기고, 왜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할 때는 강요나 압박으로 비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3번과 4번, 형량은 사건 내용과 1심 이후에 생긴 사정, 항소심의 판단에 따라 달라 미리 말하기 어렵습니다. 검사만 항소한 사건에는 제368조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형이 늘어날 수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심 형이 유지됩니다. 검사의 항소이유서 내용을 확인해 형이 가볍다고 주장한 이유에 맞추어 피해 회복 같은 새로운 사정을 항소심에 충실히 내는 것이 중요하고, 변호인이 없다면 도움을 받을지도 검토해 보세요. 5번, 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전부를 형에 산입하도록 정하므로, 기준은 경찰 조사를 받은 날이나 공소장이 접수된 날이 아니라 실제로 구금된 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의2는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 구속기간을 체포한 날부터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제482조 제1항은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의 구금일수도 전부 본형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정확한 산입 일수는 판결문과 구속 관련 기록에서 확인하고, 1심 판결문에 산입된 구금일수가 적혀 있다면 그 숫자를 기준으로 남은 형기를 계산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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