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항소, 항소를 포기했는데 검사가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Q

1심 재판 종결 후 1년형을 받고 항소를 포기하고 있었는데 검사 가 부대항소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1심 종결 전 합의는 다 봤고 검사 구형 2년 6월에 선고 1년 받았습니다. <질의> 1. 병합 재판이였는데 사건 모두 합의 봤는데도 검사가 항소할 수 있나요? 2. 항소재판하면 피고에게 불리한가요? 3. 항소 포기하고 출력신청을 해서 거기서 일하려고 했는데 재판이 진행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 되나요? 4. 미결이였다 형 받아서 기결이 되었는데 다시 미결수가 되나요? 5. 실형을 받았는데도 검사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나요? 6. 다시 항소심재판이 열린다면 어느 정도 형을 받나요? 7. 지금 1심 끝나고 항소접수까지 7개월째 정도 됐는데 가석방은 힘들겠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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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항소를 포기했더라도 검사는 따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각자 상소할 수 있으므로, 질문하신 부대항소는 검사가 낸 항소로 보고 설명드립니다. 검사만 항소한 사건에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형이 늘어날 수 있지만, 항소이유가 없으면 항소는 기각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상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61조의5 제15호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를 항소이유로 듭니다. 제364조는 항소법원이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를 심판하되, 이유가 없으면 항소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으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도록 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없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게 합니다.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만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459조는 재판은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고 정합니다. 1번과 5번 물음입니다. 합의를 했거나 실형이 선고됐더라도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 사실은 항소심에서 다시 주장할 수 있고, 1심 이후 생긴 사정이 있으면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2번과 6번 물음입니다. 검사만 항소했다면 제368조가 적용되지 않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소이유가 없다고 보면 1심 형이 유지되므로, 어느 정도의 형이 나올지는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와 반성 자료를 항소심에 다시 내는 것이 중요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가족의 탄원서, 수용 중 생활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 보세요. 3번과 4번 물음입니다. 검사의 항소로 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제459조에 따라 형 집행이 시작되지 않은 미결 상태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은 소장이 미결수용자에게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작업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수용 장소를 옮기는지는 교정기관이 정할 사항이라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7번 물음입니다. 형법 제72조 제1항은 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하면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고 하고, 제73조 제1항은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가석방에서 집행한 기간에 산입합니다. 다만 가석방은 판결이 확정되어 형을 집행 중인 사람에게 하는 것이므로 항소심이 끝난 뒤에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 기일 통지와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받으면 변호인과 함께 답변을 준비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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