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판결 확정과 항소심 두 번 불출석 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

아래와 같이 혼인무효 판결 후 공시 송달이 된 후 오늘까지 20일이 지난 것 같 습니다. 하여 이럴 경우 이제 확정증명원을 법원에 신청해도 되는지와 신청 후 발급된 확정증명 원으로 호적정리 절차를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약금 반환소송이 2회 쌍 불 후 특별한 기일 지정이 없이 벌써 한 달이 경과한 것 같은데 오늘까지 법원 화면은 꿈쩍도 하지 않고 저렇게 그대로 2회 쌍불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문의해본 결과는 10월 7일까지가 정확히 한 달이므로 7일이 지나야만 비로소 항소취하 등의 어떤 조치가 있다고 하셨 는데 벌써 3일이 초과된 상태인데 물론 주말이 경유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하더 라도 뭔가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그 다음 조치를 좀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지 요. 해서 앞으로서의 단계는 무엇이 있으며 만약 기일지정 없이 이대로 끝난다면 앞으로 상고심 은 진행이 안되는 것인지요? 상고심이 없다면 언제쯤 확정원을 가지고 마포구청에 보증보험청구 를 할 수 있겠는지 예측되는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혼인무효 판결후 현재 화면 > 기본 내용 사건명 혼인의 무효 원고 ○○○ 피고 ○○○ 전 재판부가사1단 독( ) (전화:) 접수일 2011.05.17 종국 결과 2011.09.16 원고승 진행내용 전체 기 일 명령 제출서류 송달 진행내용에서 제공하는 송달결과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추후 오송달이 나 부적법 송달로 판명될 경우 송달결과 정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 "확인" 항목을 체크 하시면 송달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 (하루에 한번 체크) (단, 2007.3.12. 이전에는 재판 부에서 등록한 내용에 한하여, 이후에는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전송된 송달내용에 한하여 조회됨)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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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판결이 공시송달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효력이 생긴 뒤 다시 14일의 항소기간이 지나야 판결이 확정됩니다. 첫 공시송달이었다면 20일로는 아직 이를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 항소심은 두 번 모두 불출석한 뒤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법원의 별도 결정 없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은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은 가정법원 판결에 대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98조에 따라 판결은 상소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첫 공시송달이었다면 실시한 날부터 2주 뒤 송달 효력이 생기고, 그로부터 14일이 더 지나야 확정됩니다. 정확한 송달 효력일은 법원 사건 기록의 송달 내역에서 확인하십시오. 확정된 뒤 판결한 가정법원에 확정증명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는 확정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할 때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정정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이 기한을 꼭 지키십시오.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은 두 번째 기일에도 양쪽이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을 때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제4항은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효과는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생기므로 법원 화면이 바로 바뀌지 않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산 반영이 며칠 늦어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기간이 만료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1개월의 마지막 날이 주말에 걸렸다면 실제 만료일은 그 뒤 평일이 되고, 법원 기록에 취하 간주가 표시되는 시점도 그만큼 늦어질 수 있습니다. 확정증명원은 신분증을 가지고 1심 법원 민원실에 가거나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면 항소심 판결이 없으므로 상고심도 열리지 않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상대방이 항소했고 1심에서 질문자가 이겼다면 1심 법원에서 확정증명원을 받아 보증보험 청구에 쓰시면 됩니다. 반대로 질문자가 항소한 쪽이었다면 1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므로 기간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했어야 합니다. 누가 항소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법원 민원실에 취하 간주 처리와 확정 여부를 문의하시면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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