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 남자 친구를 사주해서 계획 하에 새벽에 삽을 이용해 가게 간판을 찢고 라이터로 수 차례 불을 지르려고 시도하였으나 간판 재질이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라 미수에 그쳤습니 다. cctv로 법행현장의 증거물을 갖고 있으며 범인도 시인은 한 상태나 술김에 우발적인 거라 며 죄를 감형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손괴랑 방화죄까지 성립할 수 있는 건가요? 또 사주한 사람이 자긴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을 하고 있는데 같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합의를 보지 않으면 어떠한 형벌이 가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제 오픈한 가게라 이미지에 타 격이 커서 매출에도 지장이 있는데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 신과 진단 1주일에 약을 먹고 있는데 것도 보상되는지요? 소송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 지와 어느 정도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인지 알고 싶습니다.
삽으로 간판을 찢은 행위는 재물손괴죄가 되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했다면 특수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불을 붙이려다 실패한 부분은 무엇을 태우려 했는지에 따라 방화미수로 처벌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사주한 사람이 밝혀지면 교사범으로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69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손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167조 제1항은 건조물 등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제174조가 정한 미수범 처벌 대상에는 이 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를 실행한 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간판만 태우려 했다면 방화는 미수에 그쳐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손괴죄가 중심이 됩니다. 반대로 간판을 통해 가게 건물까지 태우려 했다는 점이 드러나면, 미수범도 처벌되는 건조물 방화의 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미리 계획했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주한 사람은 실행범의 진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이 핵심 증거입니다. 고소장에 사주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고 수사기관에 그 자료 확보를 요청하세요. 손괴죄는 합의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죄이고, 합의 여부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로 손해를 끼친 사람은 배상책임이 있고, 제760조는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연대하여 배상하며 교사자도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간판 수리비는 물론 정신과 치료비와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는 사건과의 관련성과 액수를 증명해야 하므로 사건 전후 매출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손괴죄 등의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할 때 피해자 신청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따로 민사소송을 내는 방법이 있으니, CCTV 영상과 진단서, 수리 견적서를 보관하세요.
고소장에는 범행 날짜와 시간, 간판의 피해 정도, CCTV에 담긴 장면, 범인이 시인한 내용을 시간순으로 적으면 됩니다. 사주한 사람과 실행한 사람의 관계, 범행 전후의 연락 정황을 알고 있다면 함께 적어 수사기관이 확인하도록 하세요. 합의를 제안받으면 간판 수리비, 영업 손실, 치료비, 위자료를 항목별로 나누어 금액을 정하고, 돈을 받은 뒤 처벌불원서를 건네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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