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세계약서에 공동명의로 하면 50%는 공동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어 향후 해약 및 분쟁이 있을 시 전세계약금에 대한 전체를 주장할려면 상당히 어렵 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계약 시 전세금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지만, 계약서에 공동명의로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이 사 후 조만간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전세계약 시 공동명의로 했다고 하다라도 나 중에, 만일 파혼이 될 경우 전세금에 대한 법적 권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 니다. 공동명의자가 계약 시 공동명의로 했기 대문에 50%는 자기꺼라고 주장한다면 이때 그 주 장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지요? 공동명의자가 지금 공동명의를 하자는 건 자기명의로 재산 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라고 보이는데, 물론 둘이 만나 재혼해서 죽을 때까지 잘 살면 문제가 없 지만, 만에 하나 파혼이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공동명의로 계약하면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임차인이 되므로,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공동명의자도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두 사람 사이에서 그 돈이 누구 것인지는 실제로 누가 돈을 냈는지와 어떤 약속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질문자가 낸다면 그 사실과 반환금의 귀속을 미리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민법 제554조는 증여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제558조는 그 해제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공동명의자가 계약서에 이름이 있으니 50%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두 사람 사이의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파혼한 경우 쟁점은 질문자가 보증금의 절반을 공동명의자에게 주기로 한 증여였는지입니다. 증여할 뜻 없이 이름만 함께 올린 것이라면, 공동명의자가 절반을 가져가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며 제741조에 따라 돌려 달라고 청구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여로 인정되면 서면이 없더라도 이미 이행한 것으로 볼 부분은 제558조 때문에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계약서에 이름이 함께 오른 사정이 공동명의자에게 유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따로 약정서를 써서 보증금 전액을 누가 냈는지, 계약이 끝나거나 파혼하면 반환금을 누구에게 돌려주는지를 적고 함께 서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면 계약서 특약에 같은 내용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제2항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을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혼인 전에 귀속을 정해 두지 않으면 혼인한 뒤에도 공동명의 보증금이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약정서를 미리 써 두면 도움이 됩니다.
질문자 단독 명의로 계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질문자가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제3조 제1항의 효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질문자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보내고 송금 기록과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약정서에는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적고 각자 한 부씩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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