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피 해자쪽 아버지한테 문자로 200만 원 합의하자고 연락이 와서 저의 형편이 여의치 않아 100만 원 씩 2달에 걸쳐 송금하는 것으로 하고 100만 원을 일단 송금했습니다. 별도 합의서는 받지 않고 혹시나 해서 수신한 문자메세지만 저장해 놓았는데 괜찮은지요? 치료비는 30만 원 나왔고 학생 어머니가 학원 강사인데 일주일 정도 결근한 거, 보약 먹은거, 앞으로 학생이 정신과 치료도 받 아야 한다며 2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해서 더 이상 확대 되는 것을 원치않아 합의는 한다고 했 는데 너무 과한 것은 아닌가요? 적정성을 넘는 금액인지 문의코져 합니다. (개략적으로 얼마가 적정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일반 사례의 경우) 이후 이 건에 대하여 합의금 잔액을 송금하는 시점에서 완전 해결이 되는 것인지, 일부금액을 보낸 어제 시점으로 해결이(신경 안써도 되는 것인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합의는 서면이 없어도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면 효력이 생기므로, 문자로 합의 내용이 확인된다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번에 나누어 내기로 했다면 남은 100만원까지 보내야 약속을 모두 지킨 것이 되고, 잔금을 보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이 적정한지는 법이 정한 기준이 없고, 실제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놓고 당사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할 뿐 서면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제732조는 화해계약으로 한쪽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544조는 한쪽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50조는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사람의 배상 책임을, 제751조는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정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폭행을 처벌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반면 상해를 정한 제257조 제1항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제260조 제3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합니다.
문자에 200만원을 두 번에 나누어 주고 이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뜻이 드러나 있다면 합의는 그때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잔금 지급이 약속의 일부이므로 완전히 끝났다고 안심할 수 있는 시점은 잔금을 보낸 때입니다. 치료비 30만원 외에 결근, 보약, 앞으로의 치료비 항목이 사건과 얼마나 관련 있는지는 따져 볼 수 있었지만, 이미 200만원에 합의했다면 그 금액을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액은 사안마다 달라 일반 사례의 적정 금액을 하나로 말하기 어렵고, 이번 합의금에는 치료비 외에 이런 항목과 위자료가 함께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잔금은 약속한 날짜에 맞춰 보내고, 송금할 때 받는 사람 메모에 합의금 잔금이라고 남겨 두세요.
잔금을 보낼 때 금액과 지급 내역, 이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모두 정리한다는 뜻,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은 합의서를 받아 두세요. 폭행이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로 처리되면 합의는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학교에 신고된 사안이라면 학교 쪽 절차도 따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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