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4년 남편 외도, 상간녀 연락처를 몰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Q

결혼 당시 남편은 무일푼이였으며 이혼을 하려고 결심한 건 남편 바람 때문입니다. 2년 전에도 바람이 나서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고 각서까지(공증) 썼지만 그 후 여전히 그 여자집에 서 부부처럼 지냅니다(4년 정도). 지난번엔 한바탕 싸움으로 끝났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지요. 해서 나름 준비하고 준비해서 터트릴려고 합니다. 녹취(성관계) 문자 문제는 이 사실을 공개하 면서 아파트가 팔릴 때까지 아이들과 남편과 함께 살기엔 너무 무섭구요. 법적으론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상간녀는 아파트는 알지만 호수는 모르구요.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그래도 위자 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은 50:50 이라는 글을 봤습니다만,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 료 얼마나 청구해야 하는지요? 위자료를 받고도 간통죄로 넣을 수 있는지요? 4 ~ 5년을 아파트 앞, 뒤동에 살면서 불륜을 아무 거리낌 없이 했다는 사실이 용서가 안 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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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이고, 남편과 상대 여성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 여성의 전화번호나 호수를 몰라도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소송을 내려면 이름과 주소를 특정해야 하므로 그 방법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간통죄는 2016년에 형법에서 삭제되어 지금은 형사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제1호)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841조는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안 날부터 6개월이나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에 제806조를, 재산분할에 제839조의2를 준용하고, 제806조 제2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정합니다.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 책임을 정합니다. 2년 전 각서를 받고 넘어간 일은 용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 뒤에도 계속된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하세요. 위자료 액수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등 사정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지낸 사실을 보여 주는 사진, 문자, 주변 사람의 진술 등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재산분할도 50:50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라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하고,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혼 당시 남편이 무일푼이었고 34년 동안 함께 재산을 이루었다면, 그 과정의 기여를 자료로 정리하고, 아파트 등 재산과 대출, 예금 내역도 미리 목록으로 만들어 두세요. 함께 사는 것이 걱정된다면,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이혼 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한 뒤 법원에 현상 변경이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등 적당한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 처분은 집행력이 없습니다. 위협을 느끼는 일이 생기면 바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녹음 자료는 얻은 방법이 중요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게 하고, 제2항은 이렇게 얻은 내용을 재판 등에서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적용합니다. 질문자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면 공개하거나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상의하세요. 상대 여성의 이름과 주소는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을 바탕으로 소송 절차에서 확인할 방법을 함께 찾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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