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 차이로 아내가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양육권과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Q

저는 결혼 4년차에 들어서는 직장인입니다. 이혼소송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이혼소송은 집사람 쪽에서 몇 군데 알아보는 것으로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이혼사유는 경제적인 사유도 아니고, 제가 바람 피워서 또는 도박, 폭력 등 어떤 사유도 해당이 안되는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격 차이인거 같습니다. 물론 집사람은 제가 폭력을 했 다고도(언어폭력 포함)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서로 흥분된 상태에서는 자제가 서로 잘 안되는 성격이라서 평소에는 잘지내는 편인데 가끔씩 한번 특히 여행 가거나 명절 등 사소한 문제로 인 해 크게 서로 몸싸움하고 언어적으로도 못할 말도 서로 했습니다. 분명 저는 제 자신이 오히려 맞을까 두려운 마음에 와이프 몸을 못 움직이도록 잡거나 밀치는 것, 그리고 너무 흥분된 상태 에서 와이프 머리를 몇 번 손으로 친게 있는데 이건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히려 이프에게 팔목이며 가슴에 멍과 흉터가 생겼습니다. 저도 분명히 잘못했 지만 제가 용서가 안되는건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저의 어머니 있는데서 악을 쓰고(큰소리 로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악"하고 악을 씀) 눈을 부릅뜨고 어머니께 대들고 차마 해서는 안되 는 말(결혼을 잘못했다 전에 맞선본 남자는 정말 잘해줬는데 의사도 있었다 등)을 저한테 하면 모르겠는데 어머니 버젓이 있는데서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요 얼마 전 명절에도 싸운 이유가 어머 니 있는데서 "씨"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저는 "씨"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방금 뭐라 말했는지 다시 말하라고 하니까 다짜고짜 저에게 달려들면서 애도 잘 안봐준다느니 하루종일 누워만 있다느니 등 터무니 없는걸로 흥분해서 달려들어 저도 어머니 있는데서 참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결 국 흥분하고 둘이 어머니 있는데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그러다가 애를 안고는 그렇게 저와 어머니가 말리는데도 바로 친정으로 그것도 명절 당일에 가버렸습니다. 이 일로 어머니는 지금 너무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약을 드시고 있습니다. 신혼초기에도 사소한 걸로 싸운 적이 있는데 이 때는 경찰을 부르더라구요. 어의가 없어서 멍하니 있으니 경찰이 와서 조사하고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때도 제가 때리거나 하지는 않고 위에 말처럼 저는 제가 오히려 맞을까봐 방어 차원에서 와이프 못 움직이도록 하거나 몸을 밀치거나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평소에 살 림을 그렇게 잘하는거 같지도 않고 맞벌이는 하는데 자기가 번건 어디에 쓰는지도 안 알려주고 제가 버는 월급으로만 아파트 대출 좀 갚고 생활비 쓰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절약도 좀 안 하 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애 위생도 잘 관리 못해서 병원을 밥먹듯이 하고요. 신혼초기에는 제 빨래도 제가 알아서 하라고 안 빨아줬습니다. 지금은 가끔 빨아주지만요. 저는 그래도 3살 된 아이를 위해서라도 참고 지내며 살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희망을 버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서 로 다시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생각해보고 어떻게 할 건 지 결정해 라고 전화를 안 받아서 문자만 보낸 상태입니다. 명절 사건 이후로 지금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 연락이 없어서 우연히 와이프 휴대폰 집에 놔두고 출근한 걸 봤는데 무슨 변호사한테 연락을 여러번 한거 같더군요. 제 의도와는 다르게 정말 이혼소송이라도 할 생 각인가 봅니다. 사설이 길었는데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 1. 집사람이 이혼소송을 할 경우 소송이 성립될까요? 제가 무슨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멍이 들 게 구타나 폭력을 하지도 않았고 불륜이나 도박, 경제적 어려움등도 아니구요. 2. 아내가 소송을 할 경우 저는 이혼을 반대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3. 만약 저도 같이 소송을 할 경우에 아들(3살)의 양육권은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참고로 저는 1군 건설회사에서 대리로 연봉 4천5백만 원을 받고 있으며 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저의 어머 니께서 아들 양육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같이 도우며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다른건 포기해도 아들만은 절대 포기 못한다는 입장이고요. 와이프는 지금 피아노강사로 유치원에서 80만 원정도 받고 있는데 오후에만 일해서 그런데 만약 종일 일하게 되어도 120~130만 원(연봉으로 치면 1,300~1,500만 원정도 되겠네요)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모님은 지금 호텔에서 주야간으로 교대근무 중이시구요. 경제적으로는 제가 유리한거 같은데 그동안 주로 와이프가 거의 아이를 키우다시피(건설회 사 다니느라 주말부부로 저는 주말에만 잠시 보고 있습니다)한 점은 와이프가 유리한거 같 고 또 인터넷으로 검색하니까 아이가 어릴 때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쪽으로 양육권이 유리하 게 적용된다고 봤는데 이건 맞는 건지요? 4.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요? 전세 9천에 지금 살고 있고 결혼 당시에 제 돈으로 3천5백 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결혼 당시에 와이프는 학습지 교사로 잠시 다녔었고(월급은 대략 80~130만 원정도 이것도 5~6개월 정도 밖에 안 다녔습니다.(바로 임신을 해서) 그리고 지금 유치원에 나간지도 6~7개월 정도 밖에 안되었구요. 거의 제가 번 월급으로 전세대출금을 다 갚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아파트 분양을 하나 받은게 있는데 분양금액이 1억 8천만 원인데 계약금으로 이미 2 천만 원정도 납입한 상태입니다. 근데 계약할 때 명의를 제 허락도 없이 와이프가 자기 명의 로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기타 집안 가전제품 일체는 와 이프가 결혼 전 모두 구입해서 온 겁니다. 5. 만약 이혼소송을 하면 소송비용(변호사비, 기타경비 등)은 어느 정도 소요되며 기간은 얼마 나 걸리며 제가 법정에도 출두도 해야 되는지요? 직장에 다니고 있는 형편이라서 1~2회 정도 면 어떻게 핑계를 대서 출두할 수 있겠는데 너무 많이 출두하게 되면 힘들거 같아서요. 6. 만약 아들 양육권을 아내에게 뺏기게 되면 양육비는 줘야 되는지, 줘야 된다면 얼마나 줘야 되는지(제 여건에 비추면)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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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나 도박이 없어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이혼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반대하더라도 법원이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깨졌다고 보면 이혼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양육자는 경제력만이 아니라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재산은 두 사람이 함께 이룬 몫을 나눕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제3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제4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제6호) 등을 듭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양육과 재산분할에 제837조와 제839조의2를 준용합니다. 제837조는 양육자 결정과 양육비 부담을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정한다고 하고, 제912조 제2항은 친권자를 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하라고 정합니다. 제839조의2 제2항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등을 참작해 분할한다고 정하고, 제830조 제1항은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을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는 이런 소송을 내려면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제7조는 소환받은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2번은 몸싸움 중 아내의 머리를 친 일과 서로의 폭언, 아내가 어머니 앞에서 한 행동이 모두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3번 양육은 주말부부로 그동안 아내가 주로 아이를 돌본 사정도 중요하게 볼 수 있고, 어머니가 어리다고 자동으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할머니가 도울 수 있다는 점과 남편의 소득도 함께 참작됩니다. 아이가 어려 아이의 의사보다 그동안의 양육 환경과 앞으로의 양육 계획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고 싶다면 조정 단계에서 그 뜻과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분명히 밝히세요. 4번 결혼 전 남편이 가져온 3천5백만원은 특유재산이지만, 전세금으로 섞여 혼인 중 함께 유지된 부분은 분할에서 기여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아내 명의라도 혼인 중 번 돈으로 계약금을 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아내가 결혼 전 사 온 가전은 아내 몫으로 볼 수 있습니다. 5번 비용과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며, 조정기일과 변론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나가야 합니다. 6번 양육자가 아니게 되면 양육비를 부담하고, 금액은 두 사람의 소득과 아이 나이를 반영해 법원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내와의 대화나 문자를 차분히 남기고, 생활비를 낸 통장 기록과 분양 계약금 출처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폭력을 둘러싼 사실은 양쪽 주장이 엇갈리기 쉬우니 병원 기록이나 사진이 있으면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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