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결혼 4년차에 들어서는 직장인입니다. 이혼소송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이혼소송은 집사람 쪽에서 몇 군데 알아보는 것으로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이혼사유는 경제적인 사유도 아니고, 제가 바람 피워서 또는 도박, 폭력 등 어떤 사유도 해당이 안되는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격 차이인거 같습니다. 물론 집사람은 제가 폭력을 했 다고도(언어폭력 포함)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서로 흥분된 상태에서는 자제가 서로 잘 안되는 성격이라서 평소에는 잘지내는 편인데 가끔씩 한번 특히 여행 가거나 명절 등 사소한 문제로 인 해 크게 서로 몸싸움하고 언어적으로도 못할 말도 서로 했습니다. 분명 저는 제 자신이 오히려 맞을까 두려운 마음에 와이프 몸을 못 움직이도록 잡거나 밀치는 것, 그리고 너무 흥분된 상태 에서 와이프 머리를 몇 번 손으로 친게 있는데 이건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히려 이프에게 팔목이며 가슴에 멍과 흉터가 생겼습니다. 저도 분명히 잘못했 지만 제가 용서가 안되는건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저의 어머니 있는데서 악을 쓰고(큰소리 로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악"하고 악을 씀) 눈을 부릅뜨고 어머니께 대들고 차마 해서는 안되 는 말(결혼을 잘못했다 전에 맞선본 남자는 정말 잘해줬는데 의사도 있었다 등)을 저한테 하면 모르겠는데 어머니 버젓이 있는데서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요 얼마 전 명절에도 싸운 이유가 어머 니 있는데서 "씨"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저는 "씨"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방금 뭐라 말했는지 다시 말하라고 하니까 다짜고짜 저에게 달려들면서 애도 잘 안봐준다느니 하루종일 누워만 있다느니 등 터무니 없는걸로 흥분해서 달려들어 저도 어머니 있는데서 참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결 국 흥분하고 둘이 어머니 있는데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그러다가 애를 안고는 그렇게 저와 어머니가 말리는데도 바로 친정으로 그것도 명절 당일에 가버렸습니다. 이 일로 어머니는 지금 너무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약을 드시고 있습니다. 신혼초기에도 사소한 걸로 싸운 적이 있는데 이 때는 경찰을 부르더라구요. 어의가 없어서 멍하니 있으니 경찰이 와서 조사하고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때도 제가 때리거나 하지는 않고 위에 말처럼 저는 제가 오히려 맞을까봐 방어 차원에서 와이프 못 움직이도록 하거나 몸을 밀치거나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평소에 살 림을 그렇게 잘하는거 같지도 않고 맞벌이는 하는데 자기가 번건 어디에 쓰는지도 안 알려주고 제가 버는 월급으로만 아파트 대출 좀 갚고 생활비 쓰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절약도 좀 안 하 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애 위생도 잘 관리 못해서 병원을 밥먹듯이 하고요. 신혼초기에는 제 빨래도 제가 알아서 하라고 안 빨아줬습니다. 지금은 가끔 빨아주지만요. 저는 그래도 3살 된 아이를 위해서라도 참고 지내며 살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희망을 버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서 로 다시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생각해보고 어떻게 할 건 지 결정해 라고 전화를 안 받아서 문자만 보낸 상태입니다. 명절 사건 이후로 지금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 연락이 없어서 우연히 와이프 휴대폰 집에 놔두고 출근한 걸 봤는데 무슨 변호사한테 연락을 여러번 한거 같더군요. 제 의도와는 다르게 정말 이혼소송이라도 할 생 각인가 봅니다. 사설이 길었는데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 1. 집사람이 이혼소송을 할 경우 소송이 성립될까요? 제가 무슨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멍이 들 게 구타나 폭력을 하지도 않았고 불륜이나 도박, 경제적 어려움등도 아니구요. 2. 아내가 소송을 할 경우 저는 이혼을 반대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3. 만약 저도 같이 소송을 할 경우에 아들(3살)의 양육권은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참고로 저는 1군 건설회사에서 대리로 연봉 4천5백만 원을 받고 있으며 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저의 어머 니께서 아들 양육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같이 도우며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다른건 포기해도 아들만은 절대 포기 못한다는 입장이고요. 와이프는 지금 피아노강사로 유치원에서 80만 원정도 받고 있는데 오후에만 일해서 그런데 만약 종일 일하게 되어도 120~130만 원(연봉으로 치면 1,300~1,500만 원정도 되겠네요)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모님은 지금 호텔에서 주야간으로 교대근무 중이시구요. 경제적으로는 제가 유리한거 같은데 그동안 주로 와이프가 거의 아이를 키우다시피(건설회 사 다니느라 주말부부로 저는 주말에만 잠시 보고 있습니다)한 점은 와이프가 유리한거 같 고 또 인터넷으로 검색하니까 아이가 어릴 때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쪽으로 양육권이 유리하 게 적용된다고 봤는데 이건 맞는 건지요? 4.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요? 전세 9천에 지금 살고 있고 결혼 당시에 제 돈으로 3천5백 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결혼 당시에 와이프는 학습지 교사로 잠시 다녔었고(월급은 대략 80~130만 원정도 이것도 5~6개월 정도 밖에 안 다녔습니다.(바로 임신을 해서) 그리고 지금 유치원에 나간지도 6~7개월 정도 밖에 안되었구요. 거의 제가 번 월급으로 전세대출금을 다 갚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아파트 분양을 하나 받은게 있는데 분양금액이 1억 8천만 원인데 계약금으로 이미 2 천만 원정도 납입한 상태입니다. 근데 계약할 때 명의를 제 허락도 없이 와이프가 자기 명의 로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기타 집안 가전제품 일체는 와 이프가 결혼 전 모두 구입해서 온 겁니다. 5. 만약 이혼소송을 하면 소송비용(변호사비, 기타경비 등)은 어느 정도 소요되며 기간은 얼마 나 걸리며 제가 법정에도 출두도 해야 되는지요? 직장에 다니고 있는 형편이라서 1~2회 정도 면 어떻게 핑계를 대서 출두할 수 있겠는데 너무 많이 출두하게 되면 힘들거 같아서요. 6. 만약 아들 양육권을 아내에게 뺏기게 되면 양육비는 줘야 되는지, 줘야 된다면 얼마나 줘야 되는지(제 여건에 비추면)도 알고 싶습니다.
